최근 항목
예규·판례
(심리불속행)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대법원-2018-두-44494생산일자 2018.08.17.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증거 및 증언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5.5억이라고 인정 할 증거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44494 양도소득세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8.1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