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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8년 이상 이 사건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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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대법원-2018-두-43569생산일자 2018.08.1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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