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농지는 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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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농지는 경작물조사확인서 등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한다고 판단됨대법원-2018-두-42924생산일자 2018.07.27.
AI 요약
요지
경작물조사확인서 및 자경증명발급신청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볼 정황 및 근거가 없고, 항공사진으로 쟁점토지가 농지였음이 확인되므로 망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429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전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8. 7. 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