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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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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에 쟁송이 있었던 경우라 할 수 없음
대법원-2018-두-42313생산일자 2018.07.1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었던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을 경락받는 자가 유치권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 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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