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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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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시 다른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소유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서울행정법원-2018-구단-1483생산일자 2018.07.04.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됨(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488,2012.9.13.)
상세내용

사 건

FF행정법원-2018-구단-1483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20.

판 결 선 고

2018. 7.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59,59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의 취득과 양도

1) 원고는 2009. 4. 20. FF DD구 BB동2가 306 지상 다세대 주택 중 201호(이

하 ’BB동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2) 그 후 BB동 주택 부지가 BB제13구역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고, 관리

처분계획이 2011. 3. 11. 인가되어 원고는 같은 날 입주자 지위(이하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3) 원고는 2014. 9. 23.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CC동 주택의 임대

한편, 원고는 2006. 11. 22. FF DD구 CC동 265-312 지상 다세대 주택 중 401

호(이하 ‘CC동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뒤 2012. 10. 19. 임대주택법에 따라 FF특

별시 DD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소득세법에 따라 DD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

록을 각 마치고, 그때부터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CC동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오고 있었다.

다. 이 사건 처분과 전심절차

1) 원고는 2015.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소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

상에 해당한다고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위 소득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2016. 12. 30.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59,590원(가산세 포함)

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3.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

판원은 2017. 10. 19.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및 관련 법리

가. 관계법령

이 사건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개정되어2017.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것,이하같다),구소득세법시행령(2017.2.대통령령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관계 규정은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사실에 관하여는 비과세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

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취지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8325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양도차익은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산출하게 되

므로, 당해 자산의 양도가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20816 판결 등 참조).

3. 주장 및 판단

가. 다른 주택이 없는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임대

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바, CC동 주택은 조세

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에서 정한 “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원고의 소유주택이 아니라

고 간주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

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과

세 대상에 해당한다.

2) 판단

CC동 주택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이 정한 “임대주

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은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임대주택에 관하여 “

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

이라고 규정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중 ‘거주자가 … 국민주택 … 을 … 양도하는 경

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 부분의 문언상 “임대주택”에 해당하려면 우

선 그 주택이 양도 목적물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양도 목적물은 원고가 “임

대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CC동 주택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이다.

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중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

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라는 부분에 비추어 보면, “임대주택”에 해당

하려면 그 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임대하여 5년 이상 임대’하였다는 점도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CC동 주택을 2012. 10. 19.경부터

임대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양도 당시 임대기간도 5년에 미달한다.

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본문은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

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

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는바, CC동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이 사건 조합원입주

권은 “거주주택”에 각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는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CC동 주택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이

“거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은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

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

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다.

나) 따라서 어떠한 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려면 우선 양도인이 사업자등록등

을 하고 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그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2012. 10. 19. CC동 주택의 임대에 관해 사업

자등록등을 하였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9. 23. 이 사건 양도를 하였

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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