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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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대법원-2018-두-38871생산일자 2018.06.28.
AI 요약
요지
장기임대주택은 반드시 양도 전에 주택임대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1세대1주택의 주택보유수 판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38871(2018.06.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박○○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2018. 2. 22. |
판 결 선 고 | 2018. 6.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