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쟁점주식 양도일까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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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쟁점주식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대법원-2018-두-39065생산일자 2018.06.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쟁점기간 대부분을 국내에서 체류한 점,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쟁점기간 중에 국내 거주자 지위에서 가능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내 은행에 개설된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390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하○○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2. 14.선고 2017누63995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