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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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대법원-2018-두-38826생산일자 2018.06.15.
AI 요약
요지
인근에 소작농이 많았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소작을 주었다고 추단할 수 없고, 원고가 자경 증빙으로 제시한 간이영수증, 인근 주민의 확인서 및 주변 농민의 증언이 특별히 합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8년 자경을 한 것으로 보임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38826(2018.06.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임○○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2018. 2. 14. |
판 결 선 고 | 2018. 6.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