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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1세대 1주택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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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주택 양도당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 등이 있어야 함
대법원-2018-두-37083생산일자 2018.06.15.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양도주택의 양도일 당시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 등을 마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한 당해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 2018두370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누74322

판 결 선 고

2018. 6.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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