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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지주회사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 받은 주주에게 신고의무 전제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18-두-35865생산일자 2018.06.1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과세이연을 받은 주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3항에서 정한 과세이연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나 그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위 신고의무를 전제로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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