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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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서울고등법원-2018-누-40081생산일자 2018.06.14.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8누400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OOO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8. 3. 2. 선고 2017구단3025 판결 |
변 론 종 결 | 2018. 5. 31. |
판 결 선 고 | 2018. 6.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OO.OO.OO. 원고에 대하여 한 20OO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본세 OOO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본세)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5면 4행의 “(갑 제5호증의 1, 2)”를 “(갑 제6호증의 1, 2)”로 고치고, 6면 2행의 “입증” 다음에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은 설득력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