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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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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
서울고등법원-2018-누-40081생산일자 2018.06.14.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8누400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3. 2. 선고 2017구단3025 판결

변 론 종 결

2018. 5. 31.

판 결 선 고

2018. 6.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OO.OO.OO. 원고에 대하여 한 20OO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본세 OOO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본세)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5면 4행의 “(갑 제5호증의 1, 2)”를 “(갑 제6호증의 1, 2)”로 고치고, 6면 2행의 “입증” 다음에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은 설득력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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