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8누3339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김○○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2785(2017.12.22.) |
변 론 종 결 | 2018. 5. 10. |
판 결 선 고 | 2018. 5. 3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523,055,493원, 가산세 122,653,62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면 제3행의 “압구정동 000” 다음에 “, 000-0, 000-0”를 추가한다.
○ 제2면 제9행의 “도곡리 000” 다음에 “, 000-0, 덕소리 000-0, 000-0, 000-00”을 추가한다.
○ 제2면 제21행의 다음 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4. 1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 제3면 제1행의 “갑 제4호증“을 ”갑 제1, 2, 4호증“으로 고친다.
○ 제3면 제14행의 “하는데“ 다음에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7383 판결 등 참조)“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