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양도가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각하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양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대법원-2018-두-36639생산일자 2018.05.30.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매매대금의 잔대금이 실질적으로 정산되어 계약 해제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원고와 AA동산 측이 통모하여 관련 민사판결을 확정시켰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부당함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3663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00

피고, 피상고인

0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01.23.선고 2017누61005 판결

판 결 선 고

2018.05.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