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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임차보증금이 공탁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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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임차보증금이 공탁된 시점을 양도시기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7-두-75187생산일자 2018.03.2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은 청산되었다고 보아야 함.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7518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6. 선고 2017누556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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