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춘천)2017누10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변AA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춘천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6구합50288 판결 |
변 론 종 결 | 2018. 02. 28. |
판 결 선 고 | 2018. 03.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11. 3.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89,615,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마지막 행의 “조세심판원의”를 “조세심판원
에”로 고치고, 제8면 제7행의 “박○○에게” 다음에 “지급한”을 추가하며, 제10행의
“1,000만 원”을 “1,500만 원”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추
가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항소심 추가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지로서, 원고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는 미등기전매가 아니다.
나. 판단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
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
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
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987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었다는 주장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가 미등기전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