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대상인지 여부
대전고등법원-2017-누-12849생산일자 2018.01.18.
AI 요약
요지
이 사건 토지는 거주 및 경작요건이 미비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7누12849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1.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287,452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감액 경정처분하자, 원

고는 그 부분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다(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항소취지도 위와 같이 감축된 것으로 본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2면 제10~11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최초 처

분’이라 한다)”로 고침.

○ 제2면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함.

『 라.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7. 11. 20.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조정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39,287,452원으로 직권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초 처분 중 위 직권 감액 경정에 따라 감액되고 남은 부과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2. 피고의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본다.

피고가 제1심 판결 이후인 2017. 11. 20.경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의 취득가액을 1,008,125,684원으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최초 처분을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287,452원으로 일부 직권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부분에 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미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 제4면 제

14행부터 제5면 제14행까지를 각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가 이 사건 최초 처분을 직권으로 일부 취소하여 감액 경정처분을 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감축함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제1심 판결 중 원

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한정되었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은 결론을 같이하

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