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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주택조합이 수취하였어야 할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중-3858생산일자 2018.08.03.
AI 요약
요지
조합원의 모집과 관련된 비용은 업무 대행사인 청구법인이 직접 그 거래의 당사자로서 매입하였고, 그 밖의 복리후생비, 비품 등은 청구법인이 자신의 사업을 위해 매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이 2017.2.2.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불공제한 매입세액 중 공급가액 OOO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8.1. OOO주택조합(이하 “청구외주택조합”이라 한다)과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조합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주체를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외주택조합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환급신고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17.2.2.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3. 이의신청을 거쳐 2017.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주택조합의 아파트 신축사업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청구외주택조합은 2016.12.31. 현재 모집 조합원이 50%에 미달한 관계로 설립인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그 법적 실체가 없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등이 불가능하여 그 업무를 외주 방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 청구법인과 업무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이 각 거래상대방과 직접 거래하면서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는 정상적인 거래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 매입자를 청구외주택조합이라는 전제하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로서 청구법인의 모든 행위는 청구외주택조합에 귀속되는 반면, 업무대행이라 함은 “타인을 대신하여 그 업무를 행한다”는 의미이므로 그 자체로 자신의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외주택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면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조합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청구외주택조합의 경우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사업자등록신청이 거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주택조합의 사업자등록신청이 거부된 사유는 청구주장과 달리 관할 세무서장의 보완서류(조합창립에 대한 회의록, 조합장선출동의서, 조합원 전원의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조합원명부, 사업계획서 등)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외주택조합이 수취하였어야 할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6.7.6. 개업(부동산업/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개발업)하여 2016.8.1. 청구외주택조합과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주요 약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외주택조합의 사업부지인 OOO 대 19,813.3㎡는 2016.4.28. 주식회사 OOO(부동산개발업)가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OOO명의로 신탁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청구법인은 2016.7.25. 주식회사 OOO로부터 위 사업부지를 OOO원에 매매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재까지 소유권변동이 없는 가계약(매매예약) 상태인바,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위 사업부지는 토지이용계획에 의하면 체육시설용지에 해당하여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이상 공동주택 건설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체단체OOO는 용도폐지나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OOO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청구외주택조합은 2017.1.23.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관할 세무서장OOO은 2017.2.6. 아래 사유를 들어 위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통지하였다.

 (2) 한편,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입내역은 <별지> 내역과 같은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 내역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내역 중 OOO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차량유지비OOO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는 승용자동차 임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 차량유지비의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세금계산서 중 위 차량유지비를 제외한 나머지 매입내역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것이 아니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거래세라 할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익과 비용이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바 없는 조합 등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조합원 모집활동의 주체는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청구법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시행사업으로 인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청구외주택조합 등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모델하우스 건축 및 운용관련 비용, 홍보비용 등 조합원의 모집과 관련된 비용은 업무 대행사인 청구법인이 직접 그 거래의 당사자로서 매입하였고, 그 밖의 복리후생비, 비품, 소모품, 식대, 운반비, 전기료, 통신비, 현장사무실 등은 청구법인이 자신의 사업을 위해 매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중3853, 2018.3.6.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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