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장이 2017.9.4.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이월결손금 OOO원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2012.7.5. OOO원이 OOO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OOO에게 2012.8.31. 지급한 OOO원 중 반환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이월결손금)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년 5월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로, 2012년에 OOO과 프로젝트매니저 계약(이하 “쟁점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 OOO원(이하 “쟁점용역대가”라 한다)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용역대가를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에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2012년 귀속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전액 환급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이월결손금을 OOO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7.7.14.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동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쟁점용역대가 중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한편, 합계 OOO원[업무무관비용(자본적지출) OOO원, 청구인에게 반환된 금액 OOO원, O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 OOO원]은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7.9.4.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감액경정·환급하고, 같은 과세연도의 이월결손금을 OOO원으로 경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18.1.23. 이의신청 심리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OOO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한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을 유지하여 2012년 이월결손금을 OOO원으로 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출한 법원 판결문과 소송과정에서 OOO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에게 용역대가로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도 청구인에게 프로젝트매니저 계약의 대가로 OOO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후 다시 돌려받았거나(OOO원),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조사결과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OOO원)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용역대가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당해 경정청구는 민사법적 판단 대상과 조세법적 판단 대상이 혼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별도의 구분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법원의 소송 판결문 내용을 검토해 보면, 용역계약의 일부 대가로서 OOO원이 지급된 것이라는 OOO의 주장이 허위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결하였는데, 이는 청구인 주장의 입증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OOO의 주장이 허위일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일뿐 용역계약의 대가로서 OOO원이 OOO에게 실제 지급된 것이라는 구체적 사실관계까지 법원이 확정한 것은 아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등만으로는 2012.7.5. 출금된 OOO원이 OOO에게 실제 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을 확인하기에 부족하고, OOO에 대한 OOO의 탈세제보 조사 결과 2013.1.25. OOO원을 청구인이 반환받은 것으로 확인된 반면, 2013.1.28. 입금된 OOO원만이 반환받은 금액의 전부라는 청구주장 역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월결손금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종업원의 급여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금액 중 2012.7.5.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2.7.5. 본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OOO원을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OOO은 OOO의 세무조사 시 이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금융조사 결과 2012.7.5.에 OOO 명의의 계좌에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동 금액의 지급 사실을 부인(기타소득 과세금액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 판결문 및 동 소송 관련 OOO 측 준비서면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7.5.과 2012.7.9. 2회에 걸쳐 OOO에게 지급한 합계 OOO원에 대하여 OOO을 사기죄 등으로 고발하고,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은 사기죄 등으로 수사 받을 당시부터 OOO원을 쟁점용역계약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경찰수사 및 민사소송 등 진행과정에서 2012.7.5. OOO원에 대한 지급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처분청은 OOO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OOO에게 2012.7.5. OOO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OOO원이 수표출금 또는 타계좌로 무통장입금되었는지 여부 등, 추가적인 금융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반환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12.8.31. OOO원이 OOO에게 지급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3.1.28. 이 중 OOO원을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한 바, 동 일자에 OOO원의 입금사실은 확인되나 입금자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OOO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13.1.25. OOO 명의로 OOO원이 수표출금된 사실과, 동 수표가 OOO 지점에 최종 배서가 되어 계좌번호 OOO로 입금된 사실 등을 확인하였으나, 동 계좌의 계좌주가 누구인지 여부는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와 은행지점이 동일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동 금액을 반환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OOO의 기타소득금액에서 동 금액을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법원 OOO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8.31. OOO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가 추후 OOO원을 반환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법원은 ‘청구인이 OOO에게 결과적으로 OOO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결문에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OOO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OOO에게 2013.1.25. OOO원을 반환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동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 OOO의 계좌주가 누구인지 여부, 2013.1.28. 입금된 OOO원의 입금자가 누구인지 또는 자금출처가 무엇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금융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의 고소로 인하여 사기죄 등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부터 소송 과정에 이르기까지, 소위 ‘프로젝트매니저 계약’의 대가로 OOO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점, OOO원(2012.7.5.과 2012.7.9. 2회에 걸쳐 지급)은 ‘프로젝트매니저 계약’의 일부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 등을 일관되게 주장”하여 온 것으로 나타나고, 세무조사 이전까지 2012.7.5.에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여, OOO에게 2012.7.5.에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반면, 처분청은 OOO 명의의 계좌에 동일자에 동금액이 입금되었는지 여부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2012.7.5.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OOO원의 지급처(수표 배서 내역, 무통장입금 여부 등)가 어디인지 여부 등, 동 금액이 OOO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금융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법원은 “청구인이 피고 OOO에게 결과적으로 OOO원을 지급OOO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문에 기재하였는바, OOO으로부터 반환받은 금액은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반면, OOO의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 OOO원이 입금된 계좌의 계좌주가 누구인지 여부,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OOO원의 입금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반환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금융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추가적인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2012.7.5. OOO원이 OOO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OOO에게 2012.8.31. 지급한 OOO원 중 반환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이월결손금)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