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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광-1883생산일자 2018.08.1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 스스로 체납법인의 운영 및 자금에 청구인이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8.2.20.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산업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청구인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산업(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16.7.21. OOO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하였다가 2017.4.10. 폐업된 법인으로, 체납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18년 2월 현재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100%)로 보아 2018.2.20. 및 2018.2.22. 위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금을 납입하였다거나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명의상 주주에 불가하므로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치과위생사로 2009년 4월부터 2017년 5월경까지 OOO병원에서 위생사 실장으로 근무하였고, 2017년 7월부터 현재까지는 OOO 치과의원의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6년 5월경 치과재료상인 OOO과의 식사자리에서 OOO과 함께 참석한 OOO을 알게된 것을 계기로 OOO과 불륜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당시 OOO이라는 상호의 개인건설업체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3) OOO은 청구인과 불륜관계를 맺은 것을 기화로 2016년 7월경 포클레인 1대를 구입하면 특정업체에 지입하여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청구인으로 하여금 OOO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이를 가로채고, 2016년 7월경 사정상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에게 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며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였는데,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6.7.21. 체납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나며, 체납법인 설립 후에는 공사를 수주하였으나, 공사대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고, 대표이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세제상 유리하다며 청구인으로부터 수차례 자금을 융통하고, 신용카드 이용대금 OOO만원을 갚지 않았다.

 (4) 또한, 체납법인에 승용차가 필요하다며 OOO 직원을 보내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취득한 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그 상환책임을 떠 넘겼고, 체납법인을 2017.4.10. 폐업한 후 거래기간 동안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부가가치세액 등을 임의 소비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인다.

 (5) 청구인은 이러한 사유로 2017.10.13. OOO을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OOO이 상당기간 동안 소환에 불응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므로써 조사가 지연되다가 마무리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곧 검찰송치 및 기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6) 위와 같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된 것은 사실이나, OOO에게 속아서 이루어진 것일뿐 체납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주금을 납입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주주총회에 참여하거나 체납법인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어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2008두983, 2008.9.11.)에서는 “「국세기본법」(이하 “국기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에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 그에 대하여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 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동 규정에서 말하는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하고 있는 등 과점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는 점,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주주명부에 청구인이 100%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 스스로 청구 외 OOO에게 인감증명 등을 건네주고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고소장 외에 명의상 주주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8년 2월 현재 위 <표1>과 같이 쟁점체납액(OOO원)을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것을 확인하여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100%)로 보아 2018.2.20. 및 2018.2.22.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체납법인의 정관과 법인설립신고서, 주주명부 및 공장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가) 법인설립신고서를 보면 주업종은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이고, 부업종은 토목공사업과 시설물유지 관리업이며, 2016.7.20.부터 2018.7.19.을 임대차 계약기간으로 하여 전세보증금 OOO의 부인인 OOO에게 임차하여 설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체납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발행하는 총 주식수가 OOO주이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2016년 7월 작성하여 확인한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전체인 OOO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법인설립신고서에 첨부된 전전세동의서를 보면 건물주인 OOO가 청구인에게 2016.7.20.부터 2018.7.19.까지 체납법인의 사업장을 전대하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다.

 (2) 청구인은 OOO에게 사기를 당하여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가 된 것일뿐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회사의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OOO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고소장과 OOO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청구인의 근무사실 확인을 위한 2015년부터 2017년 귀속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2015.1.1.부터 2016.10.25.까지 의료법인 OOO치과에서, 2016.10.26.부터 2017.5.31.까지 OOO치과에서 각 근무하였다가 2017.6.12.부터 현재까지OOO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2017.10.19.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기재된 사건개요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기재한 추가 항변내용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17.7.4. OOO이 체납법인을 사실상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3) 국세청 차세대전산시스템상 OOO의 개인별총사업이력내역은 아래와 같고, 심리일 현재 OOO원의 국세를 체납하여 정리보류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첨부된 주주명부에 의하여 청구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치과위생사로서 체납법인 설립 이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치과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건설업을 영위하는 체납법인을 실제 경영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도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하거나 회사 경영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OOO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OOO 스스로 체납법인의 운영 및 자금에 청구인이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실제 과점주주가 청구인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의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