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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전-2368생산일자 2018.08.07.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그래뉼 매입처들과의 거래시 정상적인 거래처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예금통장 등을 교부받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 및 실물을 확인하였고, 매입처의 금융거래계좌를 통하여 매입대금을 정상적으로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OOO이 2013.12.4.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법인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 OOO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세의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8.16. OOO에 설립되어 주로 폐동을 수집하여 주식회사 OOO으로 납품을 하는 업체로,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은그래뉼을 공급가액 OOO원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은그래뉼을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각 공급가액 OOO원에 매입하였다는 세금계산서(이하 OOO,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전체세금계산서”라 하고, 전체세금계산서 중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과세자료 통보를 받고 2013.7.18.~2013.11.8.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전체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12.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법인세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2014.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과 OOO가 거래를 하게 된 경위를 보면 은그래뉼은 부피에 비하여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소업체가 한꺼번에 상당량의 은그래뉼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바, 귀금속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기술력과 경험이 풍부한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는 은그래뉼의 주요 수요처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양의 은그래뉼을 한꺼번에 매입하여 공급할 자금능력이 없었고, 반면에 청구법인은 OOO의 계열회사로 신용도가 높고 자금력이 풍부하여 귀금속사업으로 새로운 수익구조를 창출하기 위하여 OOO과 2011년에 은그래뉼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후 OOO이 OOO를 소개하여 청구법인이 OOO와 거래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후 은그래뉼을 세가지 유형으로 매입하게 되었다.

(2) OOO와의 은그래뉼 거래형태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거래유형①은 OOO로부터 실물을 직접 매입하여 입고한 후 OOO에 매출한 거래로서 청구법인은 OOO와 2011.7.1.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물품 및 대금지급, 가격 산정 기준, 계약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합의하여 2011.7.6.~2011.7.13. 기간 동안 은그래뉼을 매입하여 OOO에 매출하는 거래를 하였고 실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OOO 직원을 동행시키고 검수하는 등 여러 가지 업무를 함께 수행한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매입처에서 작성한 입고확인서에는 담당자인 OOO 과장이 확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계량증명서에는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거래일자 및 거래처, 차량번호, 품명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체확인증에서는 청구법인의 OOO 계좌에서 OOO의 OOO 계좌로 매입대금이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는바,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과 일치하며 실물인 은그래뉼의 이동과도 일치한다.

  (나) 거래유형②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은그래뉼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보관하다가 OOO에 매출한 거래다.

청구법인은 은그래뉼의 거래량 증가와 보관 등 안전문제 때문에 전문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업체가 필요하게 되어 OOO와 보관업무 등과 관련한 보관계약을 체결하면서 OOO와 보관업체에 관한 내용이 추가된 물품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물품거래계약서는 실제로 검수업무에 청구법인이 지정한 업체인 OOO이 관여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 체결 이후인 2011.7.18.~2011.11.3. 기간 동안의 거래에서 OOO로부터 매입한 은그래뉼이 곧바로 OOO로 입고되고 검수는 OOO이 담당하였으며 이후 OOO에서 OOO에 곧바로 출고되도록 하였는바, 동 거래는 고가금속 운송시 많이 이용되는 거래로 물류비용을 줄이고 확실한 귀금속 보관을 위한 것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은그래뉼이 보관된 OOO의 금고에서 출고하여 OOO에 바로 운송하는 것이 효율적이어서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OOO으로 출고되도록 하였다.

   청구법인이 OOO으로 출고하는 은그래뉼은 OOO에 공급하는데 출고의뢰서 및 출고증에는 OOO의 OOO이 인계자로, OOO의 OOO이 인수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OOO 통장을 통해 출고일에 OOO이 청구법인에게 대금을 송금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OOO로부터 은그래뉼을 매입하여 OOO에 공급하는 거래는 실물의 이동이 있는 거래로 그 내용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다.

  (다) 거래유형③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입한 실물을 바로 OOO으로 매출한 거래이다.

 OOO에 납품하기 위하여 2011.11.22.~2012.3.19. 기간 동안 OOO로부터 은그래뉼을 매입하였는데 청구법인에 입고하지 않고 곧바로 OOO 공장으로 운송되도록 합의하고 매입시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전자세금계산서상의 매출내역은 OOO이 작성한 출하안내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OOO은 많은 업체로부터 운송되는 물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물품관리를 위하여 차량번호, 차량 운전기사, 납품업체, 도착일자, 품목, 중량, 입고처 등을 출하안내서에 모두 기록하고 있고 출하안내서에 의하면 OOO이 OOO로부터 직접 납품받은 것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입하여 OOO에 공급하는 거래는 실물의 이동이 있는 거래로 그 내용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다.

 (3) 청구법인의 거래과정에서 거래가격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는바, 은그래뉼의 가격은 매입처인 OOO가 LMBA의 SPOT시세를 보고 그 가격의 96% 정도를 기준으로 부대비용을 감안하여 이윤이 남을 것으로 계산되면 결정하여 전 단계 거래처로부터 은을 매입하였고, OOO가 청구법인에 매출할 때에는 지정한 시간의 LMBA의 시세를 반영하여 물품의 가격을 결정하거나 실시간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LMBA 시세 대신에 입고일 당시 선물가격을 기준으로 그 가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매출가격을 결정하기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격에 매입하였고, 여기에 부대비용 및 이익을 합하여 매출가격을 결정하였는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에 의하여 실지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공제는 정당하다.

 (4) OOO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원은 이를 전액 취소하였고 과세관청의 고발에 대하여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청구법인과 OOO의 은그래뉼 거래는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

  (가) OOO의 가공매출을 이유로 처분청에서 자료상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법원은 매출‧매입이 OOO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거나 가공‧위장거래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취소OOO하였는데, 동 판결서 별지에서 확인되는 OOO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OOO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혐의에 대하여 검찰은 불기소처분OOO하였고, 다른 매출처 OOO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OOO.

 (5)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자이다.

  (가) 청구법인은 새로운 거래처를 선정할 때 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한 사업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새로운 공급처의 사업자등록증, 예금통장, 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대표이사 주민등록증, 명함 등을 교부받고 공급처 현장 확인 후 사진촬영을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거래처인 OOO의 대표이사와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누구인지 직접 확인하였고 거래처와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여 공급시 물품을 확인하는 방법 및 납품자에 관하여 합의를 하고 실제로 합의를 이행하였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매입을 한 후에는 OOO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계좌에 대금을 정상적으로 송금하였고 매입단가 역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었는바, 처분청이 OOO의 결제대금 사용 확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점 확인, 자금능력 및 자료상 이력 확인 등을 주의의무로서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능력을 벗어나고 법원 판결 등에서 제시하는 주의의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불합리하며,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다) OOO는 대표이사 OOO 소유의 OOO 소재 토지 등을 담보로 약 OOO원을 대출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정상적인 업체이고, 2012년 8월에 은과 관련한 특허출원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업체인바, OOO가 자료상이라면 청구법인은 은그래뉼 매입에 따른 매출이 발생할 수 없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매출을 정상으로 보면서 매입세액만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거래형태는 3가지로 이루어졌는바,

  거래유형①은 청구법인이 OOO에서 직접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로 2011.7.6.~2011.7.13. 기간 동안 7회에 걸쳐 공급가액 OOO원을 매입하였는바, OOO 직원 OOO이 운반하고 영업담당자인 OOO 과장이 계근 및 검수를 마쳐 대회의실에 보관하다 청구법인으로 입고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였고, 거래유형②는 청구법인이 비용절감 목적 및 보안을 이유로 OOO와 OOO 직원이 검수하는 조건의 계약으로 OOO에 은그래뉼을 보관하였다가 OOO 출고하는 거래형태로 2011.7.18.~ 2011.11.3. 기간 동안 42회에 걸쳐 OOO원의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청구법인의 대부분 매출을 차지하는 거래형태로, 2011.7.27. PM 1:43 OOO 영업담당자인 OOO 과장이 OOO에 보낸 메일내용을 보면, 은그래뉼 인수시 인계업체명을 “OOO”에서 “OOO”로 변경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낸 것이 확인되어 OOO로부터 입고된 것인지, 다른 업체로부터 입고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바, OOO는 실물거래 없이 매입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가공비율 99.4%)하였으며, 매출처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가공비율 99.9%)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OOO에서 OOO원은 실물이동흐름과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거래유형③은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2011.7.18.~2011.11.3. 기간 동안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OOO원을 매출처인 OOO으로 OOO 직원 OOO이 OOO 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하고 청구법인의 직원, OOO, OOO의 QC(품질보증) 직원 입회하에 검수 후 순도 측정 등 분석을 통하여 은그래뉼이 입고된 것을 확인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공급처 및 대표자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확인, 사업장 방문확인, 납세증명서, 명함확보, 공급처 명의의 예금통장에 대한 송금 등 거래상대방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통장,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명함, 문서계약서의 작성, 운송기사들의 확인서 등의 경우 자료상과 대부분 위법거래를 하는 업체들이 일반적이고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사항이며,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자료들로 대부분의 위장, 가공거래업체 조사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법인인감증명서는 처음 거래시점에서 약 1개월이 경과한 후 발행하였고, 납세증명서는 처음 거래시점 약 5개월이 경과한 후 발행한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이 매입한 은그래뉼을 OOO에 보관할 때 인수․인계증의 인계인 란에 “OOO”으로 표기되어 있어 2011.7.27. PM 1:43에 청구법인의 OOO 과장이 인수․인계증상에 인계인을 “OOO”에서 “OOO”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메일을 OOO에 보낸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OOO의 사업장에서 발견된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거래명세표를 보면 인수인란에 OOO 등 OOO 직원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다른 업체로부터 입고된 은그래뉼을 OOO로부터 입고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며, 통상적으로 은그래뉼은 톤당 고가의 물품이며 물품 상태나 품질에 따라 가격과 운반비 변동이 커서 전문가가 매입처에 출장하여 품질(순도 측정)을 확인 후 가격이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특히 은그래뉼 거래에 대한 경험이 없는 청구법인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러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비철업계에 종사하면서 해당 업종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새로운 공급자와 OOO원 규모의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거래처의 담세력 및 사업능력 등을 고려하여 거래처와 상품을 선별하고 거래하였어야 하나,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형식적인 요건만을 구비한 것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OOO의 조사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는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아래 <표2>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OOO 외 6개 업체로부터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기간 동안 청구법인을 포함한 업체들에게 실물거래 없이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수사기관에 고발된 업체이다.

 

  (나) OOO의 대표이사 OOO은 단란주점, 게임장 운영 등 은그래뉼과 무관한 사업이력이 있으며 OOO의 심문조서(1~2회)에서 자금, 배송,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 등 사업의 중대한 업무를 OOO에게 일임하여 은그래뉼 거래 관련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동생 OOO를 참여시켜 “도관업체”인 OOO를 설립하여 운영한 이력이 있으며, OOO는 매출처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폭탄업체”인 OOO를 운영하였으며, “폭탄업체” 역할을 하기 위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아 조세포탈혐의로 고발되었다.

  (다) OOO의 거래 형태를 보면 아래 <표3>과 같이 매입처는 대부분 조세포탈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기간에 고발된 상태이고, 은그래뉼은 톤당 고가의 품목으로 외상거래가 거의 없음에도 외상으로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매출 후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OOO의 매입처인 OOO 등에게 매입금액을 입금하는 전형적인 도관업체의 거래형태이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매출대금을 OOO계좌를 이용하여 매입처들에게 송금하였다.

  (라) OOO에 대한 심문조서 중 은그래뉼 거래시 외상거래는 특수한 상황 이외에는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OOO의 매입처는 대부분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업자로 실제로는 청구법인과의 거래 형태와 마찬가지로 OOO에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매입처로 출금되는 외상거래 형식으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OOO의 진술내용과는 다른 거래형태이다.

  

(마) OOO는 OOO원을 대출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OOO가 고발된 후 무혐의 수사결과를 근거로 정상 업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포탈이 아닌 거래질서 유지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는 경우가 상당하며 OOO의 대표자, 총괄업무책임자 OOO의 사업이력, 매입처, 거래형태, 자금흐름 등으로 비추어 볼 때 OOO는 전형적인 도관업체(자료상)이다.

  (바) 청구법인의 주요거래처 거래유형은 아래 <표4>와 같다.

거래유형①은 OOO로부터 매입한 은을 OOO 직원인 OOO이 직접 운반하여 청구법인에게 입고하고 2~3일 후 OOO에 판매하는 거래형태이고, 거래유형②는 OOO로부터 매입한 은그래뉼을 운반비 등 비용절감, 보안상의 이유로 OOO 내 위치한 화물운송보안업체인 OOO의 보관창고에 입고시켜(입고시 OOO 직원이 검수함) 보관하였다가 3~5일 후 OOO으로 판매하는 형태로 매입한 은이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거래되는 형태이며, 거래유형③은 청구법인의 요구로 OOO로부터 매입한 은을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OOO이 매출처인 OOO으로 직접 운반하여 OOO에 파견된 청구법인의 직원이 검수하여 판매되는 형태이다.

  (사) 청구법인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에서 은그래뉼 OOO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에서 OOO원, 주식회사 OOO에서 OOO원의 은그래뉼과 동을 매입하였으나 이들 업체의 매입처들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할 수사기간에 고발된 업체로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나타나나, 그 외 매입처의 경우 청구법인이 여러 업체로부터 매입한 물품은 주로 은, 동이며 입고시 정문에 설치한 계근대에 계량 및 검수를 마쳐 보관장소에 적재 후 1차 제련 과정을 통해 모법인인 OOO으로 매출하는 등 거래내역이 확인되어 정상매입으로 판단된다.

  (아) 매출처 조사결과 OOO은 은그래뉼 등의 판매업을 겸업하고 있으며 제련 과정을 통해 주로 OOO 등에 매출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법인과 OOO로 입고된 은그래뉼을 3~5일 후에 출고하여 사업장인 OOO로 운반하는 형태로 거래를 하며, OOO에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에서 보관 의뢰한 은그래뉼은 모두 OOO 직원 2~4명에게 인수(출고)한 것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OOO에게 판매한 은그래뉼은 정상 매출로 판단된다.

  (자) 매출처인 OOO은 금․은․동 등을 매입하여 용광로에 용해시키는 과정을 통해 산업용 전기동 제품, 귀금속(골드bar) 등을 제작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입한 은그래뉼은 OOO으로 OOO의 직원 OOO이 직접 운반하여 청구법인의 직원, OOO, OOO의 QC직원 입회하에 검수가 완료되는 등 OOO으로의 매출은 정상거래로 판단된다.

  (차) 청구법인에서 OOO와의 거래과정에서 확인하였다고 제출한 법인인감증명서는 2011.8.10. 발행한 것으로 처음 거래시점에서 약 1개월이 경과한 후 발행한 점, 납세증명서는 2011.12.16. 발행한 것으로 처음 거래시점에서 약 5개월이 경과한 후 발행받은 점, OOO의 2011년 제2기 예정․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거래시점에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신고서로 이 서류들은 OOO가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고자 거래시작 전에 확인한 것이 아니라 추후에 발생할 세무조사 등 위험에 방비할 목적으로 거래 진행 중에 구비한 것으로 보인다.

(카) 청구법인이 매입한 은그래뉼을 OOO에 보관할 때 인수․인계증의 인계인란에 “OOO”으로 표기되어 있어 2011.7.27. PM 1:43에 OOO 과장(청구법인)이 인수․인계증상의 인계인을 “OOO”에서 “OOO”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메일을 OOO에게 보낸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OOO의 사업장에서 발견된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거래명세표를 보면 인수인 란에 OOO 등 OOO 직원으로 확인되는 등 이는 청구법인이 다른 업체로부터 입고된 은그래뉼을 OOO로부터 입고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고, 은그래뉼은 톤당 고가의 물품으로 물품 상태나 품질에 따라 가격과 운반비 변동이 커서 전문가가 매입처에 출장하여 품질(순도 측정)을 확인 후 가격이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히 은그래뉼 거래에 대한 경험이 없는 청구법인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러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아 상기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OOO와 2011.7.1. 체결한 물품거래계약서를 보면 계약물품은 함량 99.8%의 은그래뉼이고, 물품정산은 물품입고시 당일선물가격 100 기준에서 OOO가 매출시 지불율(99%×99.8%)에서 (97%~98%)가격으로 지급하며 계약기간은 1년으로 월 약 5톤씩 거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1.7.18.의 계약서에는 다른 조건은 동일하나, 당초 계약에는 없던 제6조 “검수조건”이 추가되었는데 내용은 검수는 OOO 또는 청구법인이 지정한 업체의 검수를 받고 검수가 통과한 물품에 OOO OOO에 입고한다고 표기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과 OOO의 2011.7.18. 운송약관 계약서를 보면 취급품목은 귀금속, 보석의 보관 및 부대업무, 운송책임한도, 청구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인도할 의무,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송을 하지 않는 것과 입출고기록을 보관비치하고 매월 입출고 및 재고현황을 청구법인의 요구시 제출할 의무와 별지에 보관요금표OOO와 은괴 운송요금표OOO가 첨부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은그래뉼 공급계약서 내용 및 거래관계를 입증하는 증빙을 제출한바, OOO의 거래 관련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거래통장, 납세증명서(2011.12.16.) 및 인감증명서, 대표자 OOO의 운전면허증이 첨부되어 있고, 2014.7.29. 제출한 거래내역(2011.7.6.부터 2012.3.19.까지 거래분)에는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입고확인서(입고처, 입고일자, 입고형태, 입출고 확인담당자, 작성자 표기),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일자, 차량번호, 거래처, 총중량, 공차중량, 실중량, 운전자 싸인, 계량자 등이 표기), 이체확인증, 청구법인에 납품가격 조정을 요청하는 협조공문, 입주해 있는 사무실 출입문을 촬영한 사진 등이 첨부되어 있으며, OOO 관련 증빙으로는 은행명, 출금계좌번호, 송금인, 메모사항, 이체일시 등 표기, 인수증(Bar No, 수량, 품명, 금액, 장소, 인수인계자 싸인), 창고 외관과 내부보관 상태를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3) OOO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우리 원은 “OOO가 폭탄업체 및 정상거래로 위장하여 형식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3단계의 도관업체를 거치는 방법으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매입세금계산서OOO를 수수한 거래는 일반적인 상거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창출하기 위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폭탄업체·도관업체 등과의 공모 또는 묵시적인 합의하에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매입․매출거래로 보여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이다”라고 결정(조심 2014중23, 2015.9.8.)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OOO로부터 실물을 직접 매입하여 OOO 등에 매출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매입처들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들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가 실물거래를 하지 않고 폭탄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도관업체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된 점, 우리원에서 OOO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수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폭탄업체․도관업체 등과 공모 또는 묵시적 합의하에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결정한 점, 은그래뉼은 톤당 고가의 품목으로 OOO가 별다른 담보제공 없이 외상으로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후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OOO가 매입처들에게 대금을 입금하는 도관업체로서 금융거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은그래뉼 매입처들과의 거래시 정상적인 거래처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예금통장, 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대표이사 주민등록증, 명함 등 을 교부받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 및 실물을 확인 후 사진촬영을 한 점, 거래처 대표이사와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매입시 가격은 거래처가 공신력이 인정되는 기준의 시세를 반영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매입하고 은그래뉼 검수전문 직원과 동행하여 검수절차를 거치는 점, 납품시 본인여부의 확인절차를 마치고 매입처의 금융거래계좌를 통하여 매입대금을 정상적으로 송금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납세증명서가 최초 거래시점 기준 약 5개월이 경과한 후에 발행된 이유는 거래 후 신고납부기한이 지나야 하므로 통상적인 경과기간이 필요한 것에 기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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