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가족과 1세대를 구성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가족과 1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독립 생계의 유지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2018-두-48359생산일자 2018.10.11.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거주자에게 독립 생계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거주자와 가족이 서로의 도움 없이 각자의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483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김○○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2018. 05. 29. |
판 결 선 고 | 2018. 10. 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