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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광-0314생산일자 2018.07.27.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중 일부 거래처의 경우 하도급업체로 적합하게 발급한 것이나 출금내역만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취급하지 아니한 품목이 기재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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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처분청이 2017.5.12.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 기재의 법인세 2007~2015사업연도분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2016년 제1기분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1.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의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47조의3 제2항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청구법인이 (유)OOO건설 및 (유)OOO의 하도급업체라 주장하는 업체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유)OOO건설 및 (유)OOO의 하도급 거래와 관련되어 발행된 것인지 여부, OOO와의 거래에 있어 금융거래가 아닌 현금 매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시멘트, 모래, 방수액, 엑폭시, 파이프, pvc 등의 품목이 기재된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10.5.부터 2017.3.2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사무실 내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전산자료(이하 “컴장부”라 한다)와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등 제세 신고 내역을 상호 대사하여 다음 <표1>과 같이 수입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5.12. 법인세 2007~2015사업연도분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2016년 제1기분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별지>와 같다.

<표1> 처분청 산정 수입금액 누락액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7.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회계관리 기능이 없이 사업장 PC에 입력․보관 중이던 일기장 형태의 상용프로그램(컴장부)상 입력자료를 임의로 열람․예치한 후 이를 과세근거로 삼아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위 자료의 열람․예치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조사청이 작성한 예치목록에는 ‘출고장부, 서류봉투, 신분증복사본’만 기재되어 있을 뿐 조사청이 ‘범칙혐의자 신문조서’ 등에서 일관되게 예치하였다는 컴장부는 예치목록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절차에 대한 규정(제81조의10 장부 등의 보관금지)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가사, 조사청의 주장과 같이 일시보관 동의서 날인이 사업장 내 모든 서류 등의 열람․예치를 승낙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세무조사통지서에 기재된 조사대상기간(2012년~2016년)에 해당하는 자료만의 열람․예치를 승낙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2년 이전 귀속 사업년도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조사청은 세무조사 착수 당일(2016.10.5.)부터 세무조사통지서에 기재된 조사대상기간(2012년~2016년 1기)을 벗어난 2011년 이전자료(2006년~2011년 귀속)까지 임의로 파일을 열람․예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대상기간 이외의 과세연도까지 사실상 세무조사를 미리 실시한 후 40여일이 지난 2016.11.14.에서야 조사범위확대 통지를 하였던바, 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를 위배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조사청은 마치 대표이사 금융거래 등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조사 과정에서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들어나 사후에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주장하나, 조사청이 제시한 부과처분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건 부과처분은 속칭 “컴장부”만을 근거로 하여 과세하였을 뿐 금융계좌 조사를 통해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사실이 없다.

 (2) 또한 상용프로그램에 입력된 자료에 근거한 처분청의 매출누락액 산정이 적정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단순히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것일 뿐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타인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가) 세법상 장부란 장부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법에서 규정한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등의 계산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데OOO, 처분청이 이중장부라고 주장하는 속칭 “컴장부”는 개인․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자금관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용프로그램으로 회계관리 기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입력한 내용도 ‘일자, 거래처명,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외상 여부 등’의 단순한 항목이고, 그 외에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 관련 없는 ① 단순 견적내역, ② 청구법인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예상건축비와 부동산임대료 수금내역, ③ 기타 개인적인 금전거래 내역 등이 빈번하게 입력되어 있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내키는 대로 입력한 일기장 형태의 자료로 장부로써의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이중장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이 상용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거래처 상당수가 일반소비자, 영세 인테리어업자 등으로 거래금액은 수만원에 불과한 반면 소액거래가 빈번하여 외상대금 관리를 기억에 의존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활용한 것일 뿐 매출액을 계획적으로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은 상용프로그램을 항상 외상대금 유무 등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의 자금관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였기에 과거의 거래기록을 추출한다거나 엑셀프로그램으로 변환할 수 있는지도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야 처음으로 알 수 있었다.

   통상 이중장부라는 것은 비자금 조성 등의 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므로 신고누락된 매출액만 기재하든지 최소한 매출신고 여부를 구분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보통이고 대표이사가 비밀스럽게 관리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처분청이 예치한 상용프로그램 입력자료 어디에도 매출신고 누락분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신고매출액 규모를 계획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각 거래건별로 매출신고 여부를 별도로 표시하지도 않았으며, 사업운영 기간 동안 경리직원들이 수차례 바뀌고도 아무런 제약 없이 입력을 하는 등 비밀스럽게 관리하지 않았음은 물론 직원이 바뀌면서 정확하지 않는 거래사실이 입력되는 등의 오류자료도 상당수 있는 상황이다.

  (나) 청구법인은 수입금액을 법인계좌 또는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만을 통해 입금받았을 뿐 타인의 차명계좌 등을 사용하는 등의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

   조사청은 과소신고된 수입금액이 대표이사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들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판단하고 있으나, 대표이사 명의계좌는 누락된 수입금액을 별도로 입금받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부동산 임대수입 및 매매대금, 기타 가사거래를 위하여 개설된 것이고, 청구법인과 관련하여 입금된 금원 중 약 OOO원은 수입금액(2007년 이후 신고수입금액 OOO원 중 법인계좌 입금액 OOO, 개인계좌 입금액 OOO원)으로 자진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개인유사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다 보니 법인과 개인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지 못한 대표이사의 무지로 법인수입금액 중 일부를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고 그 중 일부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았을 뿐이다.

   즉 청구법인은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바꿔가며 사용한다거나 과세관청에서 포착하기 어렵게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차명계좌를 사용한다든지 등의 적극적인 행위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으며,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는 질문조사권이 있는 과세관청이 언제든지 금융조회 등을 통하여 어렵지 않게 신고누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과소신고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은 조사청이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한 이 건을 수사한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문OOO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바, OOO지방검찰청은 대표이사 개인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에 적극적인 수입금액 은닉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속칭 ‘컴장부’를 사용한 것이 이중장부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여 조세포탈여부에 대하여 ‘혐의 없음’ 통지를 하였다.

 (3) 사업자에 대한 매출액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거래금액 OOO원 중 7개 거래처OOO에 대한 거래금액 OOO원은 일반소비자에 대한 거래분이거나 거래처 란에 입력된 업체의 하도급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거래처 란에 위 거래처명을 입력한 사유는 위 거래처에서 일반소비자를 소개해 주었으나 일회성 소액거래의 경우는 일반소비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고, 일부는 실제 물품을 공급받은 하도급 업체명을 원도급자명으로 착오 입력하였기 때문이다.

  위 거래처가 실제 거래처가 아님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거래처와의 금융거래내역, 위 거래처의 사업영위 내역 등을 보면 확인할 수 있으며, 조사청에서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 이유는 수개월에 걸쳐 금융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금융조사 결과에 따라 매출누락 및 실거래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정확하게 입력되지 않은 ‘컴장부’ 만을 과세근거로 삼았기 때문으로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4) 청구법인은 개인거래․법인거래, 사업과 관련된 거래․사업과 무관한 거래 등을 일기장 형태로 10여년에 걸쳐 입력한 속칭 ‘컴장부’ 내용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고, 세무조사 수감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실제 매출누락 해당 여부를 정확히 소명하지 못하였으나, 조사청이 매출누락으로 판단한 거래 건 중 상당수는 실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취급하지 품목에 대한 거래내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매입과 매출을 혼동하여 입력된 거래 건이 있기에 조사청의 매출누락 결정액 OOO원 중 OOO원은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속칭 ‘컴장부’상 거래처 란에 (유)OOO건설에 대한 거래금액 OOO원, (유)OOO에 대한 OOO원은 이들 거래처의 하도급업체에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하였으나 납품현장이 위 거래처의 공사장이므로 착오로 거래처 란에 위 거래처명을 입력한 것일 뿐, 이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거래처와의 금융거래 내역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조사청은 위 거래처가 매입누락을 하였다고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나, 위 거래처는 관할세무서에 하도급업체 거래분임을 소명 중에 있으며 (유)OOO의 경우는 처분청에서도 하도급업체가 실거래처임을 인정하여 ‘무혐의 결정공문’을 통보한 사실도 있다.

  (나) OOO와 거래분 OOO원은 청구법인 입장에서 100% 매입처이나 속칭 ‘컴장부’에 매출과 매입을 혼동하여 반대로 입력한 것이며, 이는 청구법인이 OOO에서 입금받은 금원이 전혀 없는 반면 출금액이 OOO원인 금융거래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거래품목은 욕실 등에 사용되는 타일, 세면도기, 수전 등이나 상용프로그램에는 욕실 등을 시공하는 거래처에서 단순히 심부름 조로 청구법인이 취급하지 않는 물품(시멘트, 모래, 방수액, 엑폭시, 파이프, pvc 등)을 대신 구매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일단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구입하고 전달한 물품 내역도 OOO원(581건)이 입력되어 있으므로 이는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위 거래내역을 입력한 이유는 빈도가 많아 기억에 의존하다 보면 혹시 대금회수 누락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며, 이들 품목을 청구법인이 취급하지 아니하였음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거래품목 등을 확인하면 알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먼저 이 건 세무조사가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컴장부를 납세자의 동의 없이 예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10여년 이상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축소․은폐하는 등 고액의 매출누락 혐의가 있고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장부․서류 등을 예치한 세무조사로, 세무조사 착수 당일 세무조사통지서,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기간,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을 알리고, ‘납세자권리헌장’ 낭독과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말씀’을 전달한 후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에 관련 서류를 수령하였음을 서명받았으며, 청구법인의 사업장 내에 있는 사업과 관련된 자료(전산자료 포함)와 장부․서류 등을 열람하기 위하여, ‘장부․서류 등 일시보관 동의서’에 서명(승낙)을 받았고, 청구법인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장부․전산자료 및 서류를 열람한 뒤 ‘일시보관서류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일시보관증과 함께 전달하는 등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였다.

   청구법인은 ‘일시보관서류 등의 목록’에 과세근거로 삼은 컴장부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 예치를 승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확보한 컴장부는 청구법인의 사업장 내 PC에 보관되어 있는 전산자료를 복사한 것으로, 전산자료의 복사본은 청구법인에 반환할 필요가 없어 ‘일시보관서류 등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세무조사 절차 위반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조사대상기간 외의 장부를 임의로 예치하고 사실상 세무조사를 미리 실시하여 추후에 조사범위를 확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차명계좌 제보(계좌주 김OOO)처리와 관련된 사전검토과정에서 고액의 법인수입금액 누락혐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착수 당일도 김OOO 명의로 된 또 다른 차명계좌OOO가 발견되는 등 동일한 형태의 수입금액 탈루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지한바, 조사 착수 당시 컴장부를 예치하지 아니하면 추후 기록을 파기하거나 은닉하여, 지속적으로 자행된 조세탈루혐의를 밝혀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예치한 것으로, 비록 조사대상기간 외의 원시장부를 예치하였다고는 하나, 초기 세무조사는 당초 조사대상기간에 대한 원시장부와 차명계좌 거래만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계좌개설 시점부터 계속․반복적으로 차명계좌 사용에 따른 수입금액 탈루 혐의가 있어, 사기․기타 부정한행위로 보아 2006년부터 2011년까지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컴장부는 김OOO의 허락 하에 예치한 것으로 강제적 예치가 아니며 세무조사 기간 중에 어떠한 이의제기를 한 적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예치서류를 약 6개월 후에 반환하였고, 조사기간 경과 후 김OOO의 배우자(이OOO) 및 자녀(김OOO)의 금융거래를 조회한 것은 세무조사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주장하나, 일시보관서류를 세무조사기간 동안 일시보관하고 반환하여야 하나, 조사기간 종료 후에 즉시 반환하지 못한 것은 과세표준을 결정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끼칠만한 세무조사 절차 위반은 아니며(조심 2012서787, 2012.5.22. 등 다수 같은 뜻임,) 김OOO의 배우자와 자녀의 금융조회는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것으로 세무조사 권한을 남용한 것은 아니다.

 (2) 다음으로 과소신고 결정한 과세표준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컴장부는 입력내용에 많은 오류가 있어 장부로서의 기능을 갖추지 아니하여 이중장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컴장부는 고객이 상품 주문시 현장에 배달하여 주고, 거래명세표를 고객에게 서명 받아오면 경리담당 직원이 거래명세내용을 매일[날짜, 거래처, 내용(품목), 수량, 단가, 금액, 합계, 전화 번호, 메모] 입력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여 온 전산장부로, 세법에서 요하는 복식기장의 형태는 갖추고 있지는 아니하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등 과세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주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실질적 장부로 김OOO도 범칙 심문조사에서 사업내역을 정확하게 기입한 것이라 인정한 내용이다.

   컴장부 내용을 사유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 컴장부 주요 내용 요약

ㅇㅇㅇ

   1) 매출 제외의 ②도관 OOO원은 건축주로부터 발주 요청을 받고 건축공정에 소요되는 시공인력을 소개해주고 동 시공비를 발주자로부터 입금 받아 현장 십장(이하 “인부관리자”라 한다)에게 그대로 전달해 준 것이라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 당초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인부관리자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파생)하였으나, 최근 청구법인이 시공비는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라고 당초 조사내용을 번복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시인한 금액이다.

   2) ③개인업무 OOO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의 개인적 업무와 관련된 금액으로 전체 컴장부 금액의 4.2%로 미미한바, 실제 원시장부상 청구법인의 매출관련 수입금액은 당초 ‘도관’으로 매출 제외하였던 금액 OOO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컴장부 금액의 98.8%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매출 등 모든 거래내용이 기재된 실질장부라 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인 김OOO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결제대금을 입금 받은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당초 조사청은 김OOO 명의의 OOO만 차명계좌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를 시작하였으나, 조사 착수 당일 사무실내 서류 열람 과정에서 김OOO 명의의 또 다른 차명계좌OOO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김OOO은 511계좌가 2000.7.24. 개설하여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때부터 사용해 왔던 계좌라고 주장하나, 김OOO의 개인사업 운영기간(1996.1.1.~2005.7.3. 수차례 개․폐업 반복) 동안 사업용계좌로 세무서에 신고된 내역은 없으며, 301계좌도 2009.8.11. 개설될 당시에는 대출 실행으로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2012년 이후부터는 피의자의 차명계좌로 사용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2006년부터 조사당시(2017년)까지 10년간 상기 두 개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만 OOO원으로, 이중 개인적 용도와 관련된 거래도 있으나 대부분이 수입금액과 관련된 거래로 추정되어 청구법인에게 매출 해당여부에 대하여 소명요구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세무조사기간(2016.10.5.~2017.3.28.)을 네 번이나 중지(총 중지기간 100일)하였음에도 조사 종료일까지 차명계좌 입금액에 대하여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차명계좌를 일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일부는 법인 매출․매입과 관련하여, 일부는 타인이 의뢰한 자재대금을 지급하는 등 법인 사업과 관련한 입․출금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시인하면서도, 여전히 차명계좌에 입금된 법인수입금액과 그 중 신고금액, 누락금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차명계좌 입금액을 소명하지 못하여 비록 차명계좌에 입금된 각 건별로 매출누락인지를 구분하지는 못하였으나, 원시장부(이중장부)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법인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의 2개 차명계좌를 통하여 10여간 계속․반복적으로 수취하여 OOO원의 수입(차명계좌 입금액 OOO원의 39.6%에 해당)과 OOO원의 소득을 누락하였고, 2006년~2015년 동안 김OOO이 과세관청에 신고한 수입(급여)금액은 OOO원, 배우자의 신고 소득금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5인 가족의 1년 생활비로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인 반면, 일가족의 해외여행 횟수는 39회(2000년 이후로 자녀 캐나다 유학 2회 포함)에 이르고, 2006년 이후 취득한 부동산은 OOO원(기준시가 평가액 OOO원, 현재 소유부동산 OOO원)에 이르는바, 위의 자금 원천은 오랜 기간 동안 이중장부 및 차명계좌의 사용을 통하여 수입 및 소득금액을 누락한 것에 있으며, 이는 단순한 차명계좌 이용행위 및 단순 신고누락에 의한 것이 아닌 위계와 적극적인 조세포탈을 통한 소득의 은닉에 의한 결과로 이는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의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과소신고로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에서 결정한 세금계산서미발급 가산세 내역 및 명세는 다음 <표3>과 같다.

<표3>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미발급 내역

ㅇㅇㅇ

  (나) 위 내역 중 강OOO 외에는 컴장부에 상호가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거래처가 사업자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거래도 일회성이 아니라 수 년 동안 계속해 왔으며, 금액도 고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이 의도적으로 매출을 누락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컴장부에 기재된 거래처가 소액거래가 많고 실거래처와 소개받은 거래처가 혼재해 있다면, 최소한의 관리를 위해 소개받은 업체는 ‘*** 소개’라고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임에도(실제 예치한 컴장부 상 일부거래처는 ‘*** 소개’로 기재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수차례 소명요구를 하였음에도 관련서류를 제출한 적이 없다.

   특히, 김OOO의 친형), 강OOO, 박OOO은 부동산 관련 사업자가 여러 개로 청구법인의 업종인 타일 도소매(시공 포함)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김OOO은 2008년, 2010년∼2012년, 강OOO는 2013년, 박OOO은 2008년~2013년에 대해 조사청으로부터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세무조사를 받았으나 원가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조사청에서도 확인할 수 없어 모두 추계 결정한 것은 철저하게 현금거래를 한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소개에 의해 물품을 납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위 업체들에게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4) 마지막으로 매출누락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유)OOO건설과 (유)OOO에 대한 매출누락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에서는 다음 <표4>․<표5>와 같이 원시장부에 표기된 내용에 따라 연도별로 청구법인의 매출 관련 금액을 추출한 후, 청구법인이 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다고 소명한 개인적 거래 OOO원(공급대가) 및 도관 OOO원(공급대가)을 수입금액과 무관한 금액으로 제외하여, 청구법인의 총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각 과세기간별로 기신고된 금액(세금계산서 교부분 매출+신용카드 등 기타매출)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하였다.

<표4> 청구법인의 총매출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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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매출누락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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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조사청은 연도별로 컴장부 상의 거래내역을 한건 한건씩 검토하여 매출로 확인된 금액을 과세기간별로 합산해서 청구법인의 기신고 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쟁점거래처 (유)OOO건설(이하 “쟁점①거래처”라 한다)과 (유)OOO(이하 “쟁점②거래처”라 한다)이 하도급 업체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기신고 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사청의 매출누락액 산정은 적정하다.

   또한, 매출누락액 산정시 매출대금에 대해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컴장부만을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다고 하나, 2006~2016년 기간의 법인계좌 현금 입금액은 OOO원, 차명계좌 2개의 현금입금액은 OOO원으로 매출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계좌에 입금하였을 개연성이 커 금융계좌 거래내역이 없다 하여 원시장부에 매출로 기재된 이상 매출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쟁점①․②거래처에 대하여 세무조사 당시에도 일부 거래처가 공사현장이나 원도급업체의 상호를 입력한 것이라 주장하여 실 거래처에 대한 확인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단 한 건도 소명을 한 적이 없으며, 이는 컴장부에 모든 매출․매입이 기재되어 청구법인의 매출은 맞지만 실거래처는 모르겠다는 논리인바, 원시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처가 실거래처가 아니라는 입증은 청구법인이 하여야 하는 것OOO이다.

  (나) 컴장부는 날짜 별로, ‘세부 품목’, ‘수량’,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구분[원시장부는 NA_CODE로 되어 있음]란에 ‘매출’, ‘외출’(외상매출), ‘반품’ 등으로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누가 보더라도 매출이거나 반품한 내용이란 걸 쉽게 알 수 있으며, 컴장부상 매출처가 3,000개 이상이고 OOO와의 거래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발행하였는데 유독 OOO만 11년여 동안 매출과 매입을 바꿔서 기재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2013년 제2기 세금계산서 수취분 OOO원의 회계처리를 보면, 실제 대금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2013.7.1 OOO원이, 2013.11.30. OOO원이 출금되었으나, 회계처리는 2013.11.10. OOO원 ‘외상매입금 현금결재’, 2014.1.10. OOO원 ‘외상매입금 현금 결재’로 기재되어 있어, OOO와 금융거래 내역이 상품거래와 일치하지 않아 OOO와의 금융거래가 실제 사업과 관련된 거래인지도 명확하지 않으며,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법인의 법인계좌 현금 입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나, 김OOO 명의의 차명계좌 2개의 현금 입금액은 OOO원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매출대금을 현금으로 직접 받아 김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을 개연성이 크며, 단순히 OOO로부터의 입금액이 없다 하여 매출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시멘트, 모래, 방수액, 엑폭시, 파이프, pvc등과 같이 청구법인이 취급하지 않은 품목도 매출누락액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들 품목은 주요 품목인 타일, 세면도기, 수전 등을 설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품들이며, 컴장부상 세부내역에 시멘트, 모래, 방수액 등을 공급한 거래처와의 거래 내역에 노무비, 시공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타일 등 시공은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으며, 관련 시공이 진행되면서 시멘트, 모래, 방수액 등 부수 물품들도 병행하여 매출이 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단순히 거래처의 심부름 조로 전달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세무조사가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세금계산서미발급 가산세 부과의 적정 여부

 ④ 매출누락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

  나. 「법인세법」제76조 제9항 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81조의9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10【장부․서류 보관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장부등”이라 한다)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기간 동안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 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일시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3조의11【세무조사 범위의 확대】① 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3.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0조【가산세】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이사인 김OOO은 1996.1.10.부터 전라북도 OOO동1가 818-6에서 ‘OOO’라는 상호로 타일/도․소매업을 하다가, 2003.7.4.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타일/도․소매 및 타일 시공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조사청은 2016.10.5.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2012~2015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인 김OOO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입금 받고 관련 제세를 누락하였다 하여 2016.11.14. 조사범위를 2006~2011사업연도로 확대(부분조사)하였고, 2017.3.22. 조세포탈혐의로 조세범칙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조사대상기간을 2006~2011사업연도로 조사범위를 다시 확대(통합조사)하여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후 2017.3.28.(조사일수 53일, 중지기간 116일) 세무조사를 종결하였으며,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은 2016년 11월 ‘세무조사 (부분)범위확대 검토조서’에서 “청구법인은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혐의가 있어 당초 조사대상기간 외 2007~2011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수입금액 신고 누락 가능성이 짙으므로 2007~2011년 수입금액 누락 부분에 대해 조사범위를 확대”하였고, 2016년 12월 ‘세무조사 (부분)범위확대 검토조서’에서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혐의가 있어 당초 조사대상기간 외 2006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수입금액 신고 누락 가능성이 짙으므로 2006년 수입금액 누락 부분에 대해 조사범위를 확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청구법인의 거래내역을 매일 기재하고 관리한 원시장부(컴장부)와 청구법인 명의 계좌 및 대표이사인 김OOO 명의의 차명계좌(2개)를 상호 대사하여, 실제수입금액은 컴장부를 근거로 산정하고, 부외원가는 컴장부와 차명계좌를 근거로 산정하는 방법으로 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였다.

   3) 조사청이 발견한 김OOO 명의의 511계좌는 김OOO이 청구법인 설립 이전에 운영한 개인사업체인 OOO 운영시 개설한 계좌이고, 301계좌는 2009년 김OOO이 전라북도 OOO면에 위치한 건물을 경매로 낙찰 받을 당시 개설한 마이너스 대출통장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조사청이 쟁점금액의 과세근거로 삼은 ‘컴장부’는 수기로 작성된 장부가 아닌 청구법인의 사무실 내 PC에 보관되어 있는 전산자료를 엑셀로 변환한 자료로 그 형식은 다음 <그림1>과 같다.

<그림1> 컴장부 화면 구성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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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은 이 건 세무조사 착수시 ‘세무조사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장부 및 기타서류 등을 조사청에 일시 보관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장부․서류 등 일시보관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조사청이 일시보관한 서류 등의 목록은 다음 <그림2>와 같다.

<그림2>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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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조사청이 2017.9.8. 청구법인의 반환요청에 따라 위 일시보관 서류를 청구법인에 반환한 사실, 2017.4.4., 2017.4.21. ‘세무조사(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금주OOO 인적사항’을 조회한 사실 등이 ‘장부․서류 등 반환 확인서’ 및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자료파생을 위하여 차명계좌 입금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자 김OOO의 배우자인 이OOO 및 자녀 김OOO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였다는 조사청 의견이 ‘이의신청 결정서’에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은 2017.2.20. 조사청이 작성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컴장부는 청구법인의 사업내역을 기재한 장부”라고 진술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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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이의신청 결정서에는 2006년 이후 김OOO 일가의 부동산 취득금액이 OOO원(기준시가 OOO원)으로, 이의신청 결정일 현재 보유재산가액은 실거래가액 기준 약 OOO원(김OOO원, 배우자 이OOO원, 자녀 김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9) 조사청에서는 당초 세무조사시 <표2> ‘도관②’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닌 것으로 보아 현장 인부관리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파생하였으나, 현장 인부관리자인 김OOO 외 8명은 2017.7.17. “사무실이나 보유 인력 없이 건축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로서 청구법인에서 타일납품 관련 공사시 김OOO 사장으로부터 인력을 요청받아 김OOO 사장의 지휘․감독 하에 공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확인서 작성 당시 김OOO 사장의 요청으로 본인이 공사 및 하자보수를 책임지고 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김OOO은 2017.7.18. “위 현장 인부 관리자들은 본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공사를 했을 뿐인바, 이로 인하여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0) 조사청에서 결정한 세금계산서미발급 가산세 대상 거래처 중 김OOO(김OOO의 형), 강OOO, 박OOO의 사업 이력은 다음 <표6>~<표8>과 같다.

<표6> 김OOO 총사업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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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강OOO 총사업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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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박OOO 총사업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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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청구법인이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컴장부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 관련 없는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금전거래 및 상가 임대료 수입액 등이 혼재되어 있는 일기장 형태의 자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다음 <표9>와 같이 ‘컴장부상 사업무관 거래내역 입력자료(예시)’를 일부 제출하였다.

<표9> 컴장부상 사업무관 거래내역 입력자료(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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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컴장부에 기재된 (유)OOO건설에 대한 거래금액 OOO원, (유)OOO에 대한 OOO원은 이들 거래처의 하도급업체에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한 것이라 주장하며, 하도급업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컴장부상 거래금액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다음 <표10>~<표1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0> (유)OOO건설 관련 하도급업체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컴장부상 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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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유)OOO건설 관련 하도급업체 금융거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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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 (유)OOO 관련 하도급업체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컴장부상 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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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 (유)OOO 관련 하도급업체 금융거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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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사청은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대상자 중 (유)OOO에 대하여 OOO원의 매입누락 자료를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나, 처분청은 (유)OOO이 제출한 해명자료를 검토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귀사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매입누락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과세제외 처리”하였다며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안내’를 제출하였다.

   4) OOO와의 거래분 OOO원은 컴장부에 매출과 매입을 혼동하여 반대로 입력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이 없는 반면에 OOO원이 출금된 사실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OOO와의 금융거래 내역을 다음 <표14>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4> OOO와 금융거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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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청구법인이 취급하지 않는 물품을 대신 구매하여 준 물품 581건(거래금액 OOO원)의 목록을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조세포탈에 대하여 관할 검찰청에 고발한 건에 대하여, OOO지방검찰청은 2018.5.18. “컴장부 외 다른 장부를 만든 사실이 없고, 단순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사실은 이중장부 작성이 아니며, 거래처 결재대금을 법인의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시 대표이사인 김OOO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입금받아 과소 신고한 것은 단순히 세법상의 과소 신고에 불과하여 적극적으로 은닉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사유로 불기소(혐의 없음, 증거불충분)하였음이 불기소이유통지서에 나타난다.

   이에 대해 조사청은 관할검찰청에 항고하여 기소의견(처분일 2018.5.28., 처분결과 : 구약식, 벌금 OOO원)으로 변경되었다며 OOO지방검찰청의 공소장을 제출하였고,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의 범행방법 란에는 ‘이중장부작성 및 차명계좌사용’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당초 조사대상기간인 2012년~2016년 제1기를 벗어난 2006~2011년 자료까지 임의로 열람․예치하여 조사대상기간 이외의 과세연도까지 사실상 세무조사를 미리 실시한 후 조사범위확대 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당초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중장부 및 차명계좌의 존재를 확인하고,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기간을 확대한 후 매출누락사실을 확정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조사청의 세무조사 절차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설령 세무조사과정에 일부 절차적인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조심 2011서812, 2011.4.11.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이 조사청의 적법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컴장부의 형식이 세법에서 요하는 복식기장의 형태는 갖추고 있지는 아니하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등 과세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주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중장부에 해당된다 할 수 있고, 대표이사 김OOO 명의의 차명계좌 2개를 10여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고액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던 바 이는 국세를 포탈하기 위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세법상 장부는 장부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법에서 규정한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등의 계산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데OOO, 조사청에서 이중장부로 본 이 건 컴장부는 ‘일자, 거래처명, 품목, 수량, 금액, 외상여부, 메모 등’의 단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사업관련 거래 외에 사업과 무관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금전거래, 임대료 수입금액 등이 혼재해 있어 세법상 장부라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은 타인의 계좌가 아닌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대표이사 등의 계좌는 과세관청이 매출누락 사실을 금융조사 등으로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다 할 것인 점, 이 건 역시 조사청은 대표이사 명의의 511계좌가 존재함을 인지한 후 이 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고, 조사 착수일에 대표이사 명의의 301계좌의 존재 역시 어렵지 않게 확인하였던 점, 대표이사 명의의 이 건 차명계좌는 김OOO이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운영하였던 청구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OOO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던 계좌로 김OOO이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도 기존 거래처들이 김OOO 명의의 이 건 차명계좌로 계속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국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국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업자에 대한 매출액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거래 중 7개 거래처OOO에 대한 거래금액은 일반소비자에 대한 거래분이거나 거래처 란에 입력된 업체의 하도급 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한 점, 강OOO이 청구법인의 업종과 관련이 있는 부동산 관련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점, OOO건설, OOO, OOO부동산, OOO 등은 컴장부에 해당 업체의 상호를 기재하여 수 년 동안 계속하여 거래해 온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은 원시 장부인 컴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처가 실거래처가 아니라는 입증은 청구법인이 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당시 이에 대한 입증을 한 바 없으므로 조사청의 매출누락액 산정이 적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컴장부에 기재된 (유)OOO건설 및 (유)OOO에 대한 거래금액이 이들 거래처의 하도급업체에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이들 하도급업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컴장부상 거래 내역,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였고, 이들 하도급업체에 대한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 컴장부상 기재금액을 크게 초과하고 있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유)OOO의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서 해당 매입누락 자료에 대하여 검토한 후 (유)OOO의 매입누락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제외 처리하였던 점, OOO와의 거래분이 컴장부에는 매출로 기재되어 있으나 금융거래증빙에는 입금액 없이 출금액만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시멘트, 모래, 방수액, 엑폭시, 파이프, pvc 등의 품목을 취급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거래품목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의 매출누락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유)OOO건설 및 (유)OOO의 하도급업체라 주장하는 업체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유)OOO건설 및 (유)OOO의 하도급 거래와 관련되어 발행된 것인지 여부, OOO와의 거래에 있어 금융거래가 아닌 현금 매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시멘트, 모래, 방수액, 엑폭시, 파이프, pvc 등의 품목이 기재된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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