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7.13.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지출한 소송비용 OOO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6.12.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아들)으로서, 청구인은 위 상속개시일에 청구인의 형제인 OOO과 함께 피상속인 소유 재산인 OOO전 2,162㎡ 합계 3,4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상속하였다. 나.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아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다가, 공공사업예정지로 편입되던 시점인 2011년 10월 상속인들 간에 체결된 ‘쟁점토지를 OOO 소유로 하고 나머지 형제들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2011.11.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등기원인일 : 2001.6.12.)으로 하여 장남 OOO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 다. OOO은 쟁점토지를 2013.2.4. 국가(OOO)에 OOO원에 양도하고, 2013.4.12.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하 “쟁점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라. 이후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배분문제로 OOO과 나머지 형제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형제 3명이 OOO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2015.10.21.청구인 등 형제 3명이 승소함에 따라 “OOO은 쟁점토지 처분이익을 상속지분(각각 4분의 1)대로 청구인 등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으며, OOO은 이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여 쟁점납부세액 전액을 환급받았고, 청구인은 이에 따른 쟁점토지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마.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세목별 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4분의 1 지분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가액 OOO원으로 결정하고, 부당무신고가산세(4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의 다음날인 2013.5.1.부터 기산)를 적용하여 2017.7.13.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7. 이의신청을 거쳐 2018.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은 4분의 1인데, 상속등기(2011.11.14.)가 늦어진 것은 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시 쟁점토지가 공공용지로 편입되어 양도하는 과정에서 소유자를 단순화(OOO의 명의)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2013.2.4. 쟁점토지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OOO이 청구인 등 3명의 상속인에게 지분권(양도대금 배분)을 인정하지 않자 청구인 등 3명은 OOO을 상대로 쟁점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이 승소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양도소득 OOO원이 발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을OOO으로 결정하고도 쟁점소송의 형식상 명칭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양도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변호사)비용(OOO을 필요경비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는데, 처분청 논리대로라면 동 부당이득반환금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다른 소득(예 : 기타소득 등)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처분한 것은 모순되는 법리의 적용이다. 따라서 위 소요비용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무신고가산세(OOO)의 계산에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해당 상속지분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청구인 등 상속인 4명이 쟁점토지를 OOO 1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산분할 협의가 지연되던 중에 쟁점토지가 공공용지로 양도되면서 매수인 측인 국가(OOO)로부터 쟁점토지 소유자의 단순화를 요구받아 OOO 1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된 것인바, 이러한 명의등기(명의신탁)는 그 동기가 조세회피 등이 아닌 부득이한 사정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부정행위로 보아 40%의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조심 2013서1086, 2014.7.4., 같은 뜻임). (3) 처분청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계산에 있어, 미납부 기산일을 OOO의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인 2013년 4월말의 다음날로 보아 이 때부터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일까지의 미납일수(약 1,523일)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장남 OOO이 2013년 4월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대상범위는 쟁점토지 전체로서, 청구인의 양도소득분도 포함하여 신고․납부한 것인바, 결국 청구인은 본인의 지분에 대해 2013년 4월 OOO의 명의로 이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다. 그 후 법정다툼으로 2015.10.21.OOO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청구인 본인명의의 별도 신고납부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처분청 역시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OOO이 2015년 12월 OOO세무서장에게 감액경정청구(법원 패소판결에 따라 본인의 지분에 대해서만 납부하도록 청구)를 하여 쟁점납부세액 중 청구인 등 3명의 상속인 지분을 환급받자, 그 때 이후에야 비로소 청구인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명의신탁에 따른 신고납부의 불가피성을 무시한 채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기산일을 당초 OOO의 신고납부일을 기준으로 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의 쟁점토지 지분권 취득일인 2015.10.21.(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2016.1.1.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4) 처분청은 OOO의 경정청구에 따라 OOO이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청구인 등 3명의 상속인 지분에 대해 환급을 해 주었는바, 이는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해당분이 포함된 금액까지 OOO에게 모두 환급하여 준 것과 동일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시 OOO이 납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해당분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거나 청구인에게 별도로 환급한 사실이 없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인바, 명의수탁자 명의로 일부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은 명의신탁자의 양도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바(조심 2010중1119, 2011.3.31., 같은 뜻임), 당초 OOO 명의의 납부분 중 청구인 해당분인 양도소득세 OOO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소송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OOO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토지 양도 이후 양도대금 분배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어 발생한 소송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용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OOO은 필요경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등기비용 OOO은 OOO에게 해당 명목으로 이체된 사실은 확인되나 OOO이 실제 해당명목으로 사용하였는지는 불분명하고, 당초 OOO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에도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양도소득세 신고수수료OOO원의 경우 2013년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담당한 세무사에게 문의한바 실제 양도소득세 신고수수료는 OOO원에 불과하지만 OOO이 부당이득금반환소송과 관련하여 동생들에게 배분되는 금액을 줄이기 위해 가짜 입금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OOO이 기재되어 있는 입금표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OOO도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실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OOO원 중 청구인의 지분인 4분의 1에 해당하는OOO원을 팔요경비로 기인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조세포탈 목적이 없었고,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적용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 등 3명과 OOO 간의 부당이득금반환소송 판결문 내용 중 원고주장에 “피고(OOO)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한 후 이를 처분하여 생긴 이익을 똑같이 나눠주겠다고 피고가 약정하여 세금감면혜택 및 처분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 단독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받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은 자경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청구인 포함 동생 3인은 자경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어 각자의 지분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OOO을 제외한 3인의 조세부담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은 당초 조세포탈 목적으로 부동산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OOO이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쟁점토지 양도 당시 실질적인 청구인의 지분권이 존재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존재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산일을 예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13.5.1.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소송은 부당이득금반환소송으로 소송 결과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일로 삼을 수 없다. (4) 청구인은 당초 OOO이 납부하였다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은 OOO 중 판결문 내용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납부한 금액에 해당하는 OOO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명의수탁자 OOO이 납부한 쟁점납부세액은 이 후 OOO이 신청한 경정청구로 전액 환급되어 실제 기납부된 세액은 없는 상태로, 기납부 세액공제는 기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공제되는 것이지 이 건처럼 실제 납부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변호사 비용 등 합계OOO만원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한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③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신고일이 아닌 쟁점소송의 판결확정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명의수탁자 OOO이 납부한 쟁점납부세액 일부를 청구인의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괄호 생략)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이하생략)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는 그 등기부등본상 2011.11.14.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원인 : 2001.6.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되었고, 2013.2.4. 국가에OOO원에 양도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 양도 이후 상속인들 사이의 다툼으로 청구인 등 3명은 OOO을 상대로 쟁점소송(부당이익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 등 3명이 승소하였는바, 판결의 주요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1) 제1심(OOO 부당이득금반환)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제2심(OOO 부당이득금반환 )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제2심 판결 후 청구인 등 원고와 OOO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쟁점토지의 등기 명의자인 OOO은 2013.4.12.양도소득세 예정신고(자경농지 감면 적용)를 하였으나, 쟁점소송 판결 선고 이후인 2015.12.22.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에게 4분의 1 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여 2016.2.25. 당초 납부한 세액(쟁점납부세액) 전액을 환급받았는바, 당시 경정청구 검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청구인 진술상 청구인은 자경농지 감면요건(거주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마) 청구인은 쟁점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비용 OOO원을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며, 관련 증빙으로 신용카드 영수증 사본 3매(합계 OOO)를 제출하였는바, 신용카드 영수증 3매와 영수증 사본 5매는 제1심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OOO(제2심 대리인)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은 쟁점토지 양도세신고 세무사 수수료OOO원의 증빙으로 작성일이 2013.4.29.인 입금표 사본 2장(각 OOO원)을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본인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필요경비 신고하지 않았고, 실제로는 OOO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사본[예금주 : OOO(청구인의 배우자)]상 청구인은 OOO에게 2011.12.OOO을 각 송금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우선 청구인이 쟁점소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인OOO원과 관련,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자신의 지분(4분의 1)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양도이익을 분배하는 약정에도 불구하고 당초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상속지분)을 인정함을 전제로 하여 과세한 것이고, 이와 같이 청구인의 소유권을 인정하게 된 것은 쟁점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 따른 것으로서 그 소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은 쟁점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쟁점토지 중 청구인의 상속지분은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이미 취득하여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청구인은 양도자산인 쟁점토지 지분을 취득한 후(「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 쟁점소송을 통해 청구인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 장남이 취한 부당이익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소송과 관련하여 원고들(상속인 3명)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변호사 비용 OOO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2) 또한, 등기비용OOO원과 관련하여,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OOO 판결)으로서, 쟁점소송에서 위 등기비용, 측량비용은 그 존재 및 지출이 인정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상으로도 동일한 금액이 OOO에게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해당 금액 역시 필요경비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3) 한편, 비록 쟁점소송에서 법원은 세무사 수수료OOO의 지출사실을 인정하여 OOO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동 금액을 공제하였고 청구인은 이와 관련된 증빙으로서 입금표 사본 2장을 제출하였으나, OOO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동 금액이 필요경비로 기재된 사실이 없는 점, OOO은 쟁점소송 이후 실제 지출된 세무사 수수료는 OOO에 불과하다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점,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담당한 세무사 역시 OOO과 동일한 내용으로 처분청에 진술하고 입금표는 허위라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세무사 수수료로 기 인정한OOO외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의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행위에는 상속인들 중 유일하게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을 갖춘 OOO 명의의 신고를 통해 상속인들이 종국적으로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 합계액을 축소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이 쟁점소송 판결문 등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상속인들은 실제로는 쟁점토지를 법정지분대로 상속(양도차익을 지분대로 향유)하면서도 등기상으로는 장남 1인의 소유로 하였는바,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 규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③에 대해 살펴본다. 세법상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가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10181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 양도 당시 실제 청구인의 지분이 존재했었던 이상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스스로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여 타인의 명의로 양소소득세를 신고한 이상 관련 법정분쟁(쟁점소송)의 발생이 청구인의 납부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05조·제106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초 쟁점토지를 등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던 OOO은 쟁점소송에서 패소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쟁점납부세액을 모두 환급받았음이 확인되어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할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바, 이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