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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기신고분 등을 제외한 나머지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볼지 여부
조심-2017-중-4359생산일자 2018.05.24.
AI 요약
요지
쟁점금액의 전부를 사업내용과 관련한 매출누락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오차내역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등 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 또는 매출액에서 누락한 금액을 재조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7.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2013년~2015년 기간 중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사업계좌(계좌번호가 100*****9**3인 것) 및 같은 은행 비사업용계좌(계번호가 110*****4**8인 것)의 입금 총액 OOO원 중 청구인이 각 예금계좌에 기재된 입금자별로 부가가치세의 신고시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상호, 대표자 등을 확인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영위한 사업과 관련한 금액 및 동 사업과 무관한 미수금, 사적용도의 사용액 등을 정리한 986건의 분석내역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등 위 각 예금계좌의 입금액 중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 또는 매출액에서 누락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2.12.18. OOO이라는 상호로 천막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7.2.23.~2017.4.26.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3년~2015년 기간 중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사업용계좌(계좌번호 : 100*****9**3, 이하 “쟁점사업용계좌”라 한다) 및 같은 은행 비사업용계좌(계좌번호 : 110*****4**8, 이하 “쟁점비사업용계좌”라 하고 쟁점사업용계좌와 합하여 “쟁점계좌”라 한다)의 입금 총액OOO원(공급가액으로서 같은 기간 중 쟁점계좌상의 각 금액 합계액, 이하 같음)에서 매출과 무관한 금액(신용카드 결제대금, 임대료, 내부거래 등) OOO원을 차감한 매출세금계산서의 발대상 금액 OOO원 중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고, 결국 두 금액의 차액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같은 금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OOO

기신고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 : 위 매출세금계산서 신고금액 중 조사청이 쟁점계좌의 입금액과 대응시킨 공급가액(심판청구 후인 2017.10.11. 처분청의 직권 경정시 추가로 인정한 OOO원 포함, 이를 제외하면OOO원)

다. 처분청은 2017.7.6. 청구인에게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2013년 제1기분~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3년~2015년 각 귀속분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금액을 OOO 상당의 감액)으로 보아야 한다.

개인사업자가 사용하는 예금계좌의 입․출금내역에는 사업과 관련한 거래와 개인적인 거래가 혼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동 계좌의 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동 입금액 중 타인의 명의로 입금된 부분이 납세자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제공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쟁점계좌의 입금 총액, 기신고한 세금계산합계표상의 공급가액 및 매출누락액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한 점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재계산한 매출누락액 OOO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감액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쟁점계좌의 입금 총액은 OOO원(처분청이 확인한 OOO만원이 적음)이다.

   청구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2013년~2015년 기간 중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제공받아 확인한바, 동 기간의 입금 총액이 처분청이 제시한 위 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점을 볼 때 조사청이 산출한 쟁점금액이 잘못 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금액 중 추가로 매출누락에서 제외되는 기신고분(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매출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금액인 OOO만원에서 청구인이 매출로 기신고한 금액으로서 쟁점계좌의 입금액에 대응되는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매출누락액인 쟁점금액을 산정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조사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시 인식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이 OOO만원(심판청구 후 처분청이 직권 경정한 OOO만원 제외)이었으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수록된 같은 금액이 OOO만원으로 확인되었는바, 쟁점금액의 계산시 두 금액의 차이인 OOO만원 상당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구인이 조사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자료를 검한 결과, 매출누락으로 인식된 쟁점금액 중 OOO만원이 기신고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공급가액으로 확인되었고, 처분청이 심판청구 후 직권으로 OOO만원을 기신고분으로 추가 인정하는 내용의 경정을 하였으나 쟁점금액 중 추가로 기신고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이 있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이 누락한 매출액은 OOO만원이다.

 처분청은 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OOO만원을 과소신고분, 쟁비사업용계좌의 입금액 중 청구인이 사적용도로 미소명하였다고 본 OOO만원을 무신고분으로 구분하여 그 합계OOO만원(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았으나, 위 쟁점계좌입금 총액상의 차이 발생, 매출로 기신고된 금액에 대한 이중과세 등이 확인된 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사실관계를 충분히 조사하지 아니한 결과 쟁점금액과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OOO)과의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 전부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 유추․확장해석 금지원칙 등에 위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처분청은 쟁점계좌의 ‘입금인’란에 기재된 이름, 상호 등이 유사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입금내역을 묶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각 입금내역별로 매출누락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청구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쟁점계좌의 입금 내역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분석(조사청이 제공한 자료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매출세금계산서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을 확인한 후 쟁점계좌상의 상호 및 입금자 성명을 사하는 방법으로 분석한 986건의 ‘거래처별 매출누락 정리’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일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청구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쟁점계좌의 입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입금 총액OOO만원에서 매출과 무관한 금액 OOO만원(임대료 등, 처분청은 동 금액을OOO으로 봄)을 차감하면 매출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금액은 OOO만원으로 산출되고, 동 금액에서 매출세금계산서의 발급으로 기신고된 금액인 OOO만원, 2013년 전의 매출분으로서 2013년 이후에 회수한 미수금OOO만원(이월된 소득금액으로서 2010년~2012기간 중 발생한 단기미수금OOO만원), 대여금 회수액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된 금액OOO만원을 각각 차감하면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은 OOO만원이 되고, 특히 동 누락액에는 조사청이 확인하지 못한 매출누락액도 사실대로 포함되었으므로 쟁점금액 중 OOO을 감액하여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비사업용계좌의 입금액 중 사적 용도분으로서 대여금의 회수, 배우자에게 위탁․관리하도록 한 생활비 등을 매출과 무관한 금액 및 미수금을 이월된 소득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쟁점비사업용계좌가 1995년 개설되어 임대업의 영위, 장기미수금의 회수, 사적 용도 등을 위한 것이라소명한 점, 특히 동 계좌에 입금된 미수금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사적 용도로 지출된 금액 및 장기미수금을 쟁점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한다.

  조사청은 조사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근거로 동 계좌의 입금 총액 중 매출과 무관한 금액,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각각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으로 신고된 금액 등을 제외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위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으로 신고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전부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정당하다.

 (1)쟁점계좌의 입금 총액은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시 확인한 OOO만원이다.

   조사청은 조사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쟁점계좌의 입․출금 등 거래내역을 제공받아 위 입금 총액을 산정한 점,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실제 입금 총액이 OOO만원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동 계좌의 일자별 입금액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점금액 중 추가로 매출누락에서 제외되는 기신고분(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OOO만원이 매출세금계산서의 발급으로 기신고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청구주장을 검토한 결과 이 중 OOO만원을 쟁점금액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는 당초 과세 당시 쟁점계좌의 ‘입금자’란에 기재된 상호로 입금된 금액 중 동일 상호로 기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있는지를 검토하면서 발생한 단순한 착오에 기인하고 그 건수가 10건에 불과(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과세대상인 11,499건의 0.09% 상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에서 추가로 제외될 기신고분이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13년~2015년 기간 중 발급된 전체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OOO만원 중 98%에 상당하는 OOO만원(쟁점계좌의 입금액보다 큰 것으로 확인된 발급분을 포함하면OOO만원)을 쟁점계좌의 입금액과 관련된 기신고분으로 확인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서 추가로 제외될 기신고분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이 누락한 매출액은 쟁점금액인OOO만원이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쟁점계좌에 입금된 OOO만원 및 쟁점비사업용계좌에 입금된OOO만원을 각각 과소신고분 및 무신고분으로 본 것이 청구인의 OOO 영위와 관련성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등 근거과세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과세대상으로 본 OOO만원을 차감하기 전의 것) 중 대부분이 OOO만원 이하로서 청구인이 OOO의 영위로 제조․판매하는 천막 1개의 단가인 OOO과 유사(OOO건, 71.2% 상당)하고, 영위 업종인 천막 제조업과 밀접한 거래처 명의(천막, 광고, 기획, 어닝 등)로 입금(OOO건, 45.7% 상당)되었으며,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상거래처로 확인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쟁점비사업용계좌의 입금액 중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매출과 무관하다고 소명한 금액OOO원 중 처분청이 그 일부만을 인정한 것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 중 OOO만원은 청구인이 위 조사 당시 쟁점계좌‘입금자’란에 기재된 입금자 명의만 보면 사적 거래임을 알 수 있다주장할 뿐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생활비 등을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별도 관리한다고 진술한 점, 동 금액 중 일부인 OOO만원이 거래처의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금된 점, 1건당 입금액이 위 천막 1개의 단가인 OOO만원과 유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2012년말 현재 거래처별 외상매출금 OOO의 내역 및 이와 관련한 전표를 제시하면서 이 중 OOO을 이월된 소득금액으로서 쟁점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조사청에게 제출한 장부상의 2012년말 현재 외상매출금액은OOO만원에 불과한 점, 외상매출일, 변제일, 변제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2012년 및 그 이전의 매출장, 외상매출장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3년 이후 회수한 정확한 미수금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요컨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좌의 입금 내역 중 ‘거래처별 매출누락 정리’(986건)를 검토한바, 조사청이 조사 당시 과세대상으로 본 부분(OOO) 중 청구인의 소명을 받거나 직접 기신고분 등과 대사하는 과정에서 쟁점계좌의 ‘입금자’란에 기재된 상호의 축약 또는 변경, 법인 전환 등에 기인하여 극히 일부의 경우 매출누락의 거래상대방을 잘못 파악할 가능성은 있으나, 위 과세대상액에서 기신분을 차감하여 산출된 쟁점금액의 총액은 동일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기신고분 등을 제외한 나머지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볼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③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전 과세기간으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조사청이 개인통조사를 실시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천막 제조업을 하는 청구인이 2013년~2015년 기간 중 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같은 금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금액 중 위 OOO의 사업과 관련한 매출누락액의 규모에 관한 양측의 이견을 정리하면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OOO※ 기신고분 중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분’ 차이 : 처분청은 공급가액이 쟁점계좌의 입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이 음수인 경우를 기신고분 계산시 제외(이를 반영할 경우 위 발급분 합계액은 OOO만원)

※ 괄호 : 처분청이 심판청구 후 직권 감액한 금액(OOO) 포함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영위하는 OOO은 천막사, 간판사 등으로부터 유선으로 주문을 받으면 국내․외에서 수입 또는 매입한 천막원단과 제3자로 하여금 제작하도록 한 부속물 등으로 차양막 등의 천막을 제조하고 있고, 4건의 특허, 실용신안 등을 보유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OOO의 영위과 관련하여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내역에 의하면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2013년~2015년 기간의 매출합계OOO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OOO만원 중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OOO만원으로 위 매출액 합계 대비 63.1% 상당인 것으로 나타난다.

OOO※ 매입액 소계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분(전체 연도의 합계액 OOO만원) 포함

※ 쟁점금액 및 고지세액 : 심판청구 후 처분청의 직권 경정 내역 포함

  (다) 조사청은 입금 총액OOO만원 중 매출과 무관한 금액 OOO만원을 과세대상(매출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으로 보아 이 중 청구인이 매출세금계산서의 발급으로 신고한 금액 OOO만을 제외한 나머지를 매출누락으로 확정하였고, 위 과세대상금액을 분석한 결과 아래 <표5> 기재와 같이 입금액의 대부분이 OOO만원 이하(8,535건, 74.2% 상당)로서 청구인의 OOO 영위로 제조․판매하는 천막 1개의 단가인 OOO만원과 유사한 점, 쟁점계좌의 ‘입금자’란에 기재된 상호가 천막, 광고, 기획, 어닝 등으로 위 청구인의 사업과 밀접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동 과세대상금액 전부가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

OOO

  (라) 조사청이 조사 기간 중 청구인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조사청에게 매출대금의 경우 주로 계좌로 수령하고 2014년 이후 선입금을 받는 방법으로 거래하고 있으며 현금으로 받는 사례가 거의 없고, 쟁점금액 중 이월된 소득금액으로 소명한 미수금OOO만원은 2009년 이전에 발생한 장기미수금, OOO은 2010년~2012년 기간 중 발생한 단기미수금을 2013년~2015년 기간 중 회수한 것이나 조사 당시 제출한 3건의 장기미수금과 관련한 증빙자료 외에 위 미수금에 대해서는 전관리프로그램이 손상되어 상세한 내역을 제출할 수 없으며, 가족 생활비 등을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매출과 무관하다고 소명한 금액 OOO쟁점계좌기재된 입금자 명의만으로도 입증이 가능하나 이를 뒷받침을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에 기재된 연도별 외상매출금 내역을 보면 2012년말 현재의 외상매출금이 OOO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로 조사청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엑셀문서 중 ‘검토(기별누락1)’ 제목의 시트를 보면 2 이상의 입금액을 합계한 것(36건)과 개별 상호의 입금분(939건)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로 2013년 제1기~201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계좌의 입금액(공급가액)과 각 과세기간별로 기신고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그 차액이 기재되어 있고, 위 과세기간 중 쟁점계에 입금된 금액의 합계인 OOO만원(공급가액)에서 매출세금계산상의 공가액의 합계인 OOO만원이 같은 기간 중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금액으로 나타나고, 그 산과정에서 쟁점계좌의 입금액이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보다 적어 차액이 음수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0’으로 본 결과, 위 입금액과 공급가액의 각 합계액의 차액인 OOO만원(이 건 과세처분 후 처분청의 직권경정시 기신고된 공급가액으로 인정된 직권경정된 OOO만원 제외)이 ‘매출세금계산서의 발급으로 기신고된 금액’으로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금융기관이 청구인에게 제공한 쟁점계좌의 입․출금내역이라고 주장하면서 동 내역을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쟁점사업용계좌 및 비사업용계좌의 각 입금액(공급가액, 이하 같음)이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위 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2013년~2015년 기간 중2009년 이전에 발생한 장기미수금 및 2010년~2012년 기간 중 발생한 단기미수금으로 각각 회수한 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액인 쟁점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년말 현재 외상매출금 내역(명세서 15매) 및 업체별 매출전표(500매 상당)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입금 총액 OOO만원에서 매출과 무관한 금액으로서 사적 용도로 사용된OOO만원과 기타 신용카대금입금액 등 OOO만원, 이월된 소득금액으로서 2013년 이후 회수된 미수금 OOO만원 및 기신고분(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OOO만원을 각각 차감하면 매출누락액으로서 OOO만원이 산출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계좌에 기재된 입금자별로 매출누락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거래처별 매출누락 정리내역’(총괄표 및 거래처별 정리표 982건)을 이동식 저장장치(USB)로 제출하였다.

    이 중 대표성 있는 3건을 보면 조사청이 확인한 특정 매입처의 입금액보다 청구인이 확인한 것이 더 작거나, 조사청이 확인한 다른 매입처의 입금액의 경우 청구인이 장기미수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거나, 조사청이 하나의 매입처가 여러 건을 송금한 금액을 서로 다른 매입처가 송금한 것으로 구분함으로써 이에 대응하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적게 대응한 결과 매출누락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과 처분청은 2018.4.5.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당초 청구이유 및 이에 대한 답변과 같은 취지의 진술과 더불어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입금 총액이OOO억원 상당이라고 주장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위 답변시 쟁점계좌입금 총액을OOO억원 상당으로 기재하였으나 다시 확인한 결과 동 액에서 쟁점계좌 외의 다른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3개의 입금액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금액과 같지만 위 <표1> 기재의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대상금액이OOO억원 상당인 점은 변함없다고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계좌의 입금액 OOO만원 중 청구인이 영위하는 OOO과 무관한 금액인 OOO만원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으로 신고한 공급가액 중OOO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쟁점금액(OOO만원)을 청구인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각 신고를 누락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기관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면 쟁점계좌의 입금 총액이 OOO만원으로 보이는 점(처분청도 조세심판회의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음),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제공받다는 쟁점금액의 산출내역상의 계산방법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면서 직확인(쟁점계좌에 기재된 입금자별로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상호, 대표자 등을 비교)하였다는 986건의 오차내역(처분청이 확인한 입금액이 실제보다 크거나 이월된 소득금액인 미수금에 해당하거나 기신고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소하게 인식하여 매출누락액이 발생하는 등 거래처별 매출누락 정리내역)을 제출한 점, 청구인이 위 오차내역에 OOO의 사업내용과는 무관한 사적사용내역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점, 청구인이 2013년~2015년 기간 중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의 합계액(OOO억원 상당)을 볼 때 처분청이 본 해당 기간의 매출누락액(쟁점금액인 OOO억원 상당)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의 전부를 OOO의 사업내용과 관련한 매출누락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관련된 증빙자료(이월된 소득금액으로서 미수금인지, 사적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등의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것)를 제출받아 위 986건의 오차내역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등 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 또는 매출액에서 누락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