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5.29.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의거 소득금액을 추계방식으로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6.10.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201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OOO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가, 2015.12.7. 매출원가를 OOO원 과다신고 한 것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2.27.〜2017.3.18.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OOO원과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액OOO원과의 차액 OOO원을 증빙 없는 가공원가로 보아 동 금액 중 수정신고한 OOO원을 제외한OOO원 및 그 밖에 가공경비 등 OOO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17.5.29.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0.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적격증빙 없는 매출원가 OOO원 중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OOO원을 제외한OOO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였으나, 실지 거래한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적시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실제 매출원가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거래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나, 청구인은 일반 수집상이나 영세한 고물상에서 직접 가져오는 재활용품을 매입하여 도매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로, 업종 특성상 거래하는 대부분의 수집상들은 현금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인적사항의 노출을 원하지 아니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나)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총수입금액 OOO원, 필요경비OOO원, 소득금액 OOO원으로 소득률이 9.9%로 동종업종 기준경비율 6.2%에 비해 높게 신고하였고, 조사관서에서 부인한 OOO원을 포함하여 소득률을 계산하면 23.7%로 동종업종에서는 보기 힘든 소득률에 해당된다. (다) 판례에 의하면, 법원은 ‘구리도매업은 매입한 구리의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구리도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확정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은 구리 도매업자가 구리 판매대금으로 신고한 금액을 인정하면서 필요경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 수량의 구리 매입대금을 제외한다면 구리 도매업자는 매입하지도 않은 구리를 가공으로 매출한 결과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매출한 수량만큼의 매입량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매출은 인정하면서 매입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OOO지방법원 2014구합 20768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라고 판결하고 있는데, 이는 매입 없는 매출은 있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2) 처분청은 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전산장부(이하 “쟁점장부”라 한다) 및 매입근거자료에 대하여 전면 부인하고 허위기장(속칭 “물기장”)이라 하여 매출원가를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고 부인하여 과세하였는데, 다른 장부(신고)금액은 그대로 인정하고 쟁점금액만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경우 소득률이 23.4%로 동종 업계 마진율에 비교하여 납득할 수 없는 수치가 되는 등 불합리가 발생하는바, 만약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작성한 쟁점장부의 기장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면,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및「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구리 등의 경우 일반인이 거래하기 힘들고 더 나아가 고액의 거래도 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므로, 개인수집상에게 판매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신빙성이 의심되는 확인서에만 의존하여 허위기장 및 당초 쟁점장부에 기재하지도 아니한 부외원가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격증빙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한OOO원에 대하여 우리서로부터 적격증빙 미수취로 인한 소명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고, 청구인은 이 중 일부인 OOO원을 가공매입으로 인정하고 2015.12.7.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세무조사 진행시 가공매입이라고 인정한 OOO원의 근거에 대하여 질의한 바 청구인은 별도의 근거 없이 임의로 부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의 근거로 쟁점장부를 제출하였고 쟁점장부에는 고OOO 외 39명의 고물상으로부터 OOO원 상당의 고철(품목은 “청동외”라고 기재됨)을 구매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조사 결과 청구인은 가공원가를 쟁점장부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청구인은 조사 결과 장부를 불성실하게 작성하였고, 거래질서가 문란한 업종인 비철금속업계에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상품매입에 대한 입고사진, 계량증명, 매입처 인적사항, 계좌이체 내역, 매입상품의 정확한 매출처 등의 입증서류가 필수인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증서류를 전혀 구비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라) 물량흐름이 정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지 매입원가가 부족하다는 사유만으로 구체적인 증거 없이 매입원가를 인정할 수는 없고, 청구인은 법원 판례(OOO지방법원 2015.7.22. 선고 2014구합20768 판결, OOO행정법원 2015.4.17. 선고 2013구합29544 판결)를 근거로 매입원가 없는 매출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매출과 매입수량이 모두 정상이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지는 논리로, 청구인은 매출매입상품의 물량흐름이 비정상적이고 기초와 기말재고를 임의로 누락하는 등 상품을 부실하게 관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청구인은 수정신고 및 조사종결까지 단지 현금거래를 주장할 뿐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다가 불복청구에 이르러서야 확인서를 제출한 바 이는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실제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확인서 작성자는 고OOO 외 11명으로서, 이 중 장부상의 개인매입처와 성명이 일치하는 자는 고OOO, 김OOO, 송OOO 뿐이며, 이들은 장부상 매출금액과 확인서상의 매출금액이 다르고, 물품인계시 즉시 대금을 지급하는 비철금속업계의 상거래관행과 다르게 장부상 제품입고일과 대금결제일이 불일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불복청구를 위하여 임의로 작성된 신빙성 없는 확인서로 봄이 타당하며, 동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들은 청구인과 친분관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구리 등의 판매 내역은 소액으로 분산되어 있어 확인서를 작성한 본인들에게 조세 부담이 가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확인서에 의존하여 가공원가를 인정하여 주는 것은 세법질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인바,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정상원가로 인정해 주어서는 안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인한 원가를 반영한 소득률이 동종이익률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으므로 청구인의 소득을 추계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에는 쟁점장부에 개인매입처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소득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결정할 수는 없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 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2015.5.26. 외부조정에 의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 손익계산서 주요 내용 OOO (나) 청구인은 적격증빙없는 매출원가 OOO원 및 가공경비 OOO원 등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수정신고시 제출한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다)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7.2.27.〜2017.3.18.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증빙 없는 가공경비 등 OOO원 및 가공매출원가 OOO원(계산 내역은 아래 <표3> 참조)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나며, 가공매출원가와 관련한 처분청의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1) 청구인이 조사 당시 작성한 문답서에는 적격증빙을 미수취한 금액 OOO원을 고OOO 외 39명에게 매입하였으나, 이들 대부분이 신분노출을 꺼려하여 이름만 확인하고 인적사항 등은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① 2014.1.31. 고OOO 외 39명에게 거래처코드(424〜463)를 순차적으로 부여한 점, ② 청구인은 처분청에 개인매입처로부터 수시로 고철을 공급받았고 이에 대한 장부를 매일 작성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쟁점장부에는 월말에 매입거래를 일괄로 입력한 점, ③ 비철금속은 특성상 수시로 단가가 변동함에도 불구하고 2014년 동안 총 324건의 매입거래 중 28건을 제외한 거래단가가 모두 OOO원으로 동일한 점, ④ 개인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매입거래 중 2014.10.31.에 청동외 물품 275Kg을 OOO원(단가 600원)에 구입하고 2014.11.30.에 청동외 물품 55Kg을 OOO원(단가 12,000원)에 구입하여 비정상적인 매입거래가 쟁점장부에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장부를 허위기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4> 2014년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거래금액 내역 OOO <표5> 상품계정상 월말에 입력된 금액 OOO <표6> 상품계정 일부 발췌 OOO 3)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상 상품의 기초재고와 기말재고가 없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조사담당공무원과의 문답시 실제 재고가 있었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고, 쟁점장부상 2014년 상품의 총매출수량은 203,086㎏, 총매입수량은 226,983㎏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작성한 매출․매입계정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업종 특성상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입고사진, 계량증명, 상대방 인적사항, 계좌이체 내역 등 매입에 대한 입증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구비하지 아니하여 적격증빙 없는 매출원가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다. (라) 청구인이 실제 매입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확인서의 작성자 고OOO외 11명 중 조사 당시 검토한 장부상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 자는 고OOO, 김OOO, 송OOO뿐이고, 장부상 매입금액과 매입시기 등이 청구인이 제출한 내역과 불일치한바,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대금지급내역 등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OOO (마)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소득률과 적격증빙 없는 매출원가 OOO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계산한 소득률을 비교하면 아래 <표8>과 같고, OOO원은 총매출원가의 18.9%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12건의 거래사실확인서는 동일한 양식에 고OOO 외 11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거래대금 및 작성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에게 “상동”을 판매하고 거래 대금으로 현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며, 확인서에 기재된 거래대금의 합계액은 OOO원이다. (나) 청구인은 위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금출금 내역 등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동 자료는 청구인이 국민은행 계좌로부터 2014.1.24.〜2014.12.27.의 기간 동안 37차례에 걸쳐 합계 OOO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고OOO 외 11명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표로, 출금일자와 금액, 거래처별 지급일자와 지급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른 소득금액 추계 적용시 소득금액 및 세액계산 내역과 당초 신고 내역 및 처분청 경정 내역을 비교해 보면 아래 <표9>와 같다. OOO (3)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2018.3.6.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영세사업자로 스스로 장부를 기장할 능력이 없어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전적으로 의뢰하였었고, 쟁점장부는 청구인의 전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의 실제 매입자료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액에 맞춰 일정한 소득률이 나오도록 매출원가 등을 임의 계상하는 등 과세표준 신고용으로 작성한 허위장부에 불과하며, 일반 수집상이나 영세한 고물상으로부터 재활용품을 매입하는 경우, 업종 특성상 거래하는 대부분의 수집상들은 현금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인적사항의 노출을 원하지 아니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관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실제 매출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추계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다시 조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실제 매출원가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수정신고 및 조사종결까지 단지 현금거래를 주장할 뿐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다가 불복청구에 이르러서야 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실제매입처라고 주장하는 확인서 작성자는 고OOO 외 11명으로서, 이 중 청구인이 작성한 쟁점장부상의 개인매입처와 성명이 일치하는 자는 고OOO, 김OOO, 송OOO뿐이며, 이들은 쟁점장부상 매출금액과 확인서상의 매출금액이 다른 점, 물품인계시 즉시 대금을 지급하는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와 다르게 쟁점장부상 제품입고일과 대금결제일이 불일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가 실제 매입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보기에 신빙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쟁점금액이 실제 매출원가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쟁점장부상 개인매입처가 허위로 기재된 것 외에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추계결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처분청은 당초 조사과정에서 쟁점장부에 기재된 매입 건 중 세금계산서 미수취금액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요청한 후, 청구인이 매입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자 쟁점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것으로, 쟁점금액 이외의 쟁점장부상 매출원가 금액의 적정성을 별도로 확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2014년 상품의 총매출수량은 203,086㎏, 총매입수량은 226,983㎏으로 되어있어 실제 기말재고가 있었어야 함에도, 상품의 기초재고와 기말재고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장부를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실이 확인된다.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당기매입금액과 함께 회계상 당기 매출원가를 산정하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금액으로,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0원으로 계상되었다는 조사내용은, 쟁점장부 금액 중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인한 금액(모두 당기매입에 해당함) 이외의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는 처분청의 의견과 배치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쟁점장부상 매출원가 금액을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또한, 일반 수집상이나 영세한 고물상으로부터 재활용품을 매입하는 경우, 인적사항의 노출을 원하지 아니하여 주로 현금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관하기가 어려운 업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여 일반 수집상 등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금액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한 점, 이러한 매입금액을 부인할 경우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현저히 감소하고, 경정소득률이 25.8%로 신고소득률의 약 2.6배, 추계소득금액의 약 2배에 이르러 현실과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4년에 비치․기장한 쟁점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의거 소득금액을 추계방식으로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