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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수출신고금액과의 차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중-1060생산일자 2018.08.27.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출을 하고도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의견만 제시하였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볼 경우 도매업의 소득률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산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00억원은 과세근거가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매출누락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00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17.12.6. 2012∼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원 및 2017.12.7. 2012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에서 00억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2.1.부터 경기도 부천시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매업(수출)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2012~2015년 중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및 개인명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에서 수출신고금액 OOO원 및 중국 대리점 관련 비용과 미국재산 처분액을 차감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17.12.6. 2012~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및 2017.12.7. 2012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조사 내역

OOO

<표2> 처분청의 경정․고지세액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화장품 도매업(수출)을 영위하고 있는바, 2012~2015년 매출액 관련 재무자료는 아래 <표3>과 같다. 청구인의 매출처는 중국 OOO화장품 뿐이고, 주요 매입처는 아래 <표4>와 같으며, 전체 매입 중 OOO화장품으로부터의 매입이 78%에 이른다.

<표3> 청구인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 등

OOO

<표4> 청구인의 주요매입내역

OOO

 (2)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중국 매장의 처분대금 등을 송금받은 것으로 수출대금 누락이 아니다.

  (가) 청구인은 1985년부터 OOO화장품에 근무하다 IMF이후 퇴직하여 시중에 유통되던 덤핑화장품(일명 땡처리)을 헐값에 매입한 후 조선족의 주요 거주지인 심양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바, 당시 중국은 외국인에 대한 영업허가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2001년 OOO백화점에 조선족 이OOO 명의로 개업한 후, 현지 매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매년 매장을 확장해 나갔다. 청구인은 매년 개업식에 참석한 사진과 OOO백화점 계약서 원본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표5> OOO백화점 내 매장개설 내역

OOO

  (나) 청구인은 2011년에 중국매장 전부를 OOO백화점 사장 김OOO에게 OOO억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차명으로 매장을 소유하고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투자자산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양도대금은 이익금 발생시 순차적으로 받기로 하여 2012~2015년 동안 분할하여 입금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김OOO 및 OOO백화점 회장 김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백화점 매장 입점부스 명세표 및 평면도에 따르면, 2010년에 이OOO이 보유한 매장이 8개이고, 2011년에는 매장주가 김OOO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출단가를 조작하여 수입금액을 탈루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청구인은 단순 도매업체로 단가조작이 불가능 하고, 단순 추정에 의해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에 위배된다.

  (가) 용역매출이 아닌 상품매출의 경우 매출누락이 확정되려면 매입누락이 전제되어야만 하고, 선결정례에서도 일관되게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조심2012서1862, 2013.6.17. 등).

  청구인은 화장품 제조업체로부터 상품을 받아 수출하므로 보관창고 및 재고자산이 없고, 조사 당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계좌 전체를 검토한 결과, 2012~2015년 중 부외매입을 OOO원으로 분석하였으나, 이는 OOO화장품의 우수대리점 사원 및 바이어가 1년에 1~2회씩 한국 단체관광을 하면서 이들이 한국 화장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기를 원해서 청구인이 대리구매 한 것으로 부외매입이 아니다.

  설사 처분청 의견대로 OOO원을 청구인의 부외매입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부가율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중국 OOO화장품으로의 수출이 유일한 매출로 연간 OOO억~OOO억원 정도를 수출하면서 품목과 수량을 기재하여 인천세관장에게 수출신고 하였고, 검수 및 심사과정을 거쳐 정상적으로 아래 <표6>과 같이 수출면장을 교부받았다.

<표6> 수출면장

OOO

  쟁점금액만큼 수출면장의 단가를 낮게 조작하였다면, OOO화장품은 매입원가를 과소계상하게 되어 법인세를 많이 부담하게 되는데, 거래관계에서 월등히 우위에 있는 업체가 거래관계의 약자인 청구인의 탈세를 돕기 위해 세무상 불이익과 자국의 세관장을 지속적으로 기망하는 위험을 감수할리 만무하고, 청구인은 수출대금을 정상적으로 수취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다) OOO화장품은 중국 내 상장을 앞둔 기업으로 청구인 외 여타의 국내 화장품 업체로부터 거액의 화장품을 매입하는 업체이고, OOO과 총판계약을 한 사실도 있어 화장품 단가에 정통하며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수출면장 신고금액이 맞다는 사실 확인을 하였다.

  OOO화장품은 국내 아이돌그룹인 ‘OOO’을 중국내 광고모델(광고료 한화 OOO억원)로 계약한 사실이 있으며, 언론기사를 통해 확인되는 것처럼, OOO화장품은 중국에 가맹점 400개 이상과 2,000명이 넘는 매장 직원이 있는 중견기업이다. 이러한 기업이 한국의 군소거래처를 위해 수입면장을 조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청구인과 OOO화장품간의 비니스타일 중국대행계약서 제7조(을의 책임과 의무) 제3호에 의하면, “을(청구인)은 양방이 결정한 단가에 대하여 준수할 의무가 있고, 임의로 단가를 하향, 상향 조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청구인이 단독으로 단가를 정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은 OOO화장품에 화장품을 수출하면서 대략 20% 정도의 마진율을 책정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매입원가를 낮추기 위해 2017.1.1. 이후부터는 OOO화장품이 OOO화장품과 직접 거래를 하고 있다. 이는 통상적인 도매업체의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부가율이나, 처분청의 의견대로 수출단가를 조작한 것으로 보아 경정할 경우에는 비현실적인 부가율과 마진율이 나온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2~2015년 중 OOO원의 수출신고를 하였음에도 외국환은행을 통해 수출대금을 수취한 내역이 없는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수출대금을 대부분 국내에서 현금으로 수취하여 현금입출금기기 또는 은행창구를 통해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소명하였다.

 청구인이 신고한 사업용계좌 및 개인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내역을 확인한바, 2012~2015년 중 현금입금액이 OOO원에 달하였고, 개인 명의 계좌에도 사업 관련 지출이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현금 입금 형태가 사업용계좌와 동일하여 OOO원과 수출신고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청하였고, 일부 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차명(이OOO)으로 보유하던 중국 백화점 내 다수 매장의 처분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운영계약서, 매장사진, 김OOO 및 김OOO의 확인서, 출입국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운영계약서를 검토한바,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이라고 소명한 ‘상교경영이윤수액(上交經營利潤數額)’은 수수료 성격의 매몰비용으로 확인되었고, 화장품 매장 사진을 보더라도 이를 다수의 매장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매장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김OOO과 김OOO의 확인서는 조사기간 중 임의로 작성(2017년 7월)된 것으로 사실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김OOO의 확인서 내용상에는 “상기 본인은 이후에도 김OOO 사장으로부터 OOO화장품을 공급받아야 하므로 김OOO 사장(청구인)과의 관계 훼손을 원치 않았고 김OOO․이OOO과의 법적 분쟁 등을 원하지 아니하여 상호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되어있어 김OOO은 청구인과의 거래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충분히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장처분대금은 고액임에도 매장처분과 관련된 계약서가 없고, 매장처분대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을만한 근거자료가 없다. 또한 중국 매장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이와 관련한 제세신고내역이 전혀 없고, 2011년 처분한 대금을 2012~2015년에 분할하여 받았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며, 중국 매장의 자산처분대금과 수출대금에 대한 구분 없이 현금으로 입금되었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라)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도 매장 양도 계약서도 없이 양도대금을 4년여 기간 동안 나누어 받은 것은 상거래 관행상 수긍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중국 매장 계약서의 임대보증금 부분은 청구인이 당초 진술한 내용과 상이하여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 의견을 불채택하였다(2017.8.9.).

  (마) 중국은 2004년 유통시장을 개방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004년 이후에는 차명으로 사업장을 운영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청구인이 차명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매장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지 않은 것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은닉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청구인은 수출단가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화장품은 중국 보따리상 등을 통해 수출이 가능하다. 김OOO이 작성한 확인서의 “상기 본인은 이후에도 김OOO 사장으로부터 OOO화장품을 공급받아야 하므로…”라는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의 수출처는 OOO 화장품 외에도 있다고 볼 수 있고, 수출통관시 단가를 낮추어 수출업체는 수입금액을 줄이고 수입처는 관세 부담을 낮추는 방법으로 수출금액을 과소하게 계상했을 가능성도 있다.

  (가) 청구인 계좌의 출금 내역 중에는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아래 <표7>과 같이 화장품 도소매업자나 화장품 용기 제작업자 등에게 OOO원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며, 이는 부외원가로 판단된다.

<표7> 부외원가 내역

OOO

  (나) 청구인이 2012~2015년 중 신고한 소득금액의 합계는 OOO원에 불과하여, 만약 누락된 수입금액이 없다면 위 부외원가를 반영할 경우의 소득률은 음수(-)가 된다.

  (다) 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에 따르면,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이고, 서울고등법원 2006.11.30. 선고 2003누10901 판결은 처분청이 계좌에 입금된 사실과 그 입금액을 밝힌 것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다한 것이고,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실제로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점은 이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청구인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대법원 2007.3.29. 선고 2007두375 판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수출신고금액 등과의 차액 OOO백만원(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60조의5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화장품을 수출한 것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수취내역이 거의 없어서 영세율 부당환급 조사를 위해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청구인이 화장품 수출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하여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소명함에 따라 부당환급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분석하여 2012~2015년에 입금된 금액과 수출신고금액의 차액 OOO백만원에서 중국 대리점 관련 비용 등 소명이 된 금액을 제외한 OOO백만원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청구인의 미국 재산 처분금액으로 인정된 OOO백만원을 제외한 쟁점금액(OOO백만원)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의 2012~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OOO

 (3)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2001~2008년 동안 중국 OOO백화점에 화장품 매장을 차명(명의자 이OOO)으로 개설하고, 이를 운영하여 오다가 관련 투자대금을 2012~2016년 동안 회수하였다고 소명하였으며, 다음의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OOO

 (4) 청구인은 차명으로 보유하던 중국 화장품 매장의 처분대금 등을 계좌로 송금받았으므로 쟁점금액은 수출대금이 아니고, 단가 조작 등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중국 심양시 OOO백화점과 이OOO 간에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체결된 운영계약서 원본 및 번역본 각 8부를 제출하였고, 번역본에 임대보증금액으로 기재된 부분의 원문은 “上交經營利潤數額”으로 수수료 성격의 비용이나, 번역사무소의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다고 주장한다.

OOO

  (나)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7.5.29.부터 2017.4.2.까지 매년 5~11회 정도 출입국을 반복하였고, 해외 체류기간은 2~20일 정도이다.

  (다)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OOO백화점에 화장품 매장을 오픈하였다고 주장하며, 각 매장의 사진 8매와 청구인이 화장품 매장을 시찰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백화점 회장 김OOO의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OOO (마) 청구인이 제출한 OOO백화점 사장 김OOO의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OOO

  (바) 청구인이 제출한 OOO백화점 매장 입점부스 명세표 및 평면도에 따르면, 2010년에 이OOO이 운영하던 매장이 8개 있었고, 2011년에는 해당 매장의 매장주가 김OOO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중국 OOO화장품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OOO화장품은 청구인(OOO)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였고, 합의된 단가 및 수량을 합산하여 매입금액을 산출하였으며, 2012~2015년에 매입한 금액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수입금액(매출액)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아) ㈜OOO1) 대표이사 김OOO이 작성한 ‘단가협의 과정에 대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OOO은 중국 OOO화장품의 ‘OOO’이라는 브랜드의 화장품을 OEM방식으로 생산하여 청구인(OOO)에게 납품하였고, 청구인(OOO), OOO화장품 관계자와 함께 제품개발 및 단가를 협의하여 납품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출대금을 국내에서 현금으로 수취하여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 및 개인용도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온 사실에 주목하여 그 계좌 입금총액에서 기신고된 수출액 및 확인된 중국 대리점 관련비용과 미국 재산 처분액을 차감한 나머지 쟁점금액 약 OOO억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하였고, 수출된 물품의 단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속칭 보따리상을 통하여 신고된 것보다 많은 물품을 중국에 수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조세부과처분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 등의 과세요건 사실은 이를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출단가의 인위적 조작이나 보따리상을 통하여 수출을 하고도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의견만 제시하였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수출단가에 반영할 경우 도매업의 소득률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등 불합리한 결과(통상 10%의 소득률이 정상이나 쟁점금액을 가산할 경우 30% 정도로 과다하게 됨)에 이르게 된다면서 수출물품의 단가를 제시하였고, 도매업(수출)의 유통경로 등에 비추어 이러한 청구인의 소명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금액이 입금된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및 개인계좌에는 이미 조사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미국 소재 재산처분액 등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재된 사실이 있으므로 계좌 입금액 전부를 곧바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매출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OOO백화점과 이OOO 간에 체결한 운영계약서, OOO백화점 매장 사진, OOO백화점 매장 입점부스 명세표 및 평면도, OOO백화점 회장 김OOO과 사장 김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2001년에는 중국이 유통시장을 외국인에게 개방하지 아니하여 현지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한류 열풍 등을 바탕으로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조선족 이OOO의 명의로 중국에서 화장품 매장을 개업하여 현지 매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2008년까지 매년 매장을 확장하여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있어 보이는 점, OOO백화점의 매장 입점부스 명세표에 따르면, 2010년에 이OOO 소유였던 8개 매장의 소유주가 2011년에는 김OOO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김OOO은 확인서를 통해 청구인이 이OOO 명의로 운영하던 중국내 모든 사업장을 OOO억원에 양수하였고, 양수대금은 해당 매장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이익 등을 감안하여 매년 OOO~OOO억 정도씩 송금해주기로 약정하고 이행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는 OOO억원은 과세근거가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매출누락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쟁점금액에서 위 OOO억원을 차감한 나머지는 청구인이 입금액의 출처를 전혀 소명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