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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8-중-2609생산일자 2018.08.30.
AI 요약
요지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납부하도록 당연 경정ㆍ고지한 것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의 대상으로서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6.5.23. OOO를 사업장으로 하고 상호를 ‘OOO’으로 하여 개업한 후, 식음료, 과일․야채, 건설자재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오다 2018.4.20. 폐업한 자로, 처분청에 2017년 제1기 및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후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17.9.19.자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2018.3.14.자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무납부 당연경정․고지하였고, 2018.5.11.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OOO원을 납부․고지하였으며(예정고지분은 2회 반송으로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부가가치세는「국세기본법」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처분청에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 세목으로서,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납부하도록 당연경정․고지한 것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의 대상으로서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의 경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 예외로서 처분청이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OOO를 일률적으로 징수하는 징수절차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 또한 불복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 대상인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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