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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전-2185생산일자 2018.08.30.
AI 요약
요지
쟁점금액이 포함된 차용증을 재작성한 채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청구인 명의로 된 것만으로 피상속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차용증에 표기된 금원이 아직 변제되지 않아 그 귀속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인지 등에 대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서장이 2017.11.7. 청구인에게 한 2014.1.15.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7.11.10. 청구인에게 한 2014.6.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4.1.15. 청구인이 피상속인 OOO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5명의 동생과 함께 2014.6.1. 사망한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6.15.부터 2017.8.1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여 피상속인이 2014.1.15.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비롯한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OO시 OO동 475-12 대지 336㎡ 등 18개의 부동산(평가액 OOO원,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2017.11.7. 청구인에게 사전증여분 증여세 2건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17.11.10. 청구인에게 2014.6.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4.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하였고, 이의신청결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본 OOO원 중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라고 결정되자, 처분청은 2018.2.2. 증여세 합계 OOO원 및 상속세 OOO원을 감액하거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 소유 재산이 아닌 OO O씨 OO공파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 소유 재산이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피상속인은 1988년 종중 부회장을 지내면서 쟁점부동산을 종중 소유로 이전하였고, 이 후 종중재산으로 관리하였으며, 종중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자 2018.4.11. OO지방법원으로부터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결정(2018카단OOOOO)을 받았고, 2018.4.26.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2018가합OOOO)를 제기하였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억 5천만원(청구인 자금 5천만원 포함)을 OOO에게 대여하고 2018.11.17. 차용증서를 받았다가, 2012.6.17. 청구인 명의로 1억 5천만원의 차용증서가 재작성 되었으므로 이로써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함께 공동채권자로서 연로한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채권자 대표자격으로 차용증서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한 것일 뿐, 실제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인들이 균분하게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현재 동생들과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로 2012.6.17. 청구인 명의로 차용증서를 재작성 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원금 및 이자는 계속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점, 채무자 OOO가 현재 파산신청을 한 상태이어서 동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처분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이 종중 소유재산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동 재산을 상속재산이 아닌 종중재산으로 볼 수 없다.

  부동산등기부를 보면, 쟁점부동산이 종중이 신탁한 재산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종중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매년 자신의 명의로 납부하였으나 종중이 피상속인이 대납한 재산세 금액을 변제한 사실이 없는 점, 재산세를 부과‧징수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쟁점부동산이 종중 소유재산이라고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OOO 소유지분에 가압류가 설정되는 등 OOO가 종중 아닌 개인소유자 자격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종중재산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동생들은 OO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의 소’(2015느합OOOO, 반소 2015느합OOOO)를 제기하여 2016.8.8. 재산분할이 결정되었는데, 이 결정에서 쟁점부동산이 동 소송의 재산분할 대상(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의 이 건 조사 이후 종중이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자 OO지방법원에 여러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만약, 소송결과 쟁점부동산이 종중 소유재산임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므로 그때 청구인은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인바, 현재 상황에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2) 상속세 조사 전 처분청은 1억 5천만원에 대한 차용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가, 조사시 청구인의 동생들이 처분청에 내방하여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한 다툼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며, 상속재산 분할소송 중 피상속인 명의의 OO농협 계좌에 105만원 등 매월 금전이 입금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사유를 확인한 결과,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OOO에 대하여 1억 5천만원의 채권이 있고 이에 대한 차용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인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동생들이 동 차용증에 관련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OOO에게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또 OOO를 면담하려 하였으나 불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동생들은 차용증상 법적 권리는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분류됨에 따라 전체 상속세가 늘어가 동생들의 세부담 또한 증가됨에도 처분청에 동 차용증(채권) 존재사실을 밝혔다.

  2008.11.7. OOO에게 1억 5천만원 차용증서(채권자 미기재)를 받았다가 2012.6.17. 청구인 명의로 1억 5천만원의 차용증서를 재작성되었으나, OOO가 2014.1.14.까지 피상속인에게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한 OOO가 청구인에게 1~2회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도 OOO를 상래로 한 미지급이자 기산일을 2014.1.15. 이후로 할 것이어서 OOO가 피 상속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마지막 이자지급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2014.1.14.)의 다음 날을 증여시기로 보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은 종중재산이어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이라는 청구인주장이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상속재산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③ 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이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하고, 제3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이내의 묘토인 농지

3. 족보와 제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17.6.15.부터 2017.8.1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여 결정한 상속세 과세가액과 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2018.2.2. 처분청이 직권으로 감액결정한 상속세 과세 가액은 총 OOO원이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하였던 쟁점부동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과 동생들이 제기한 상속재산 분할 등에 관한 소송에서 OO지방법원은 2016.8.9. 쟁점부동산을 비롯한 여러 부동산, 현금 등 상속재산을 균등하게 분할하라는 취지로 재산분할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소송은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종중 소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며 ① 종중규약, ② 종중의 1988.4.1.현재 종중 재산목록, ③ 종종의 확인서(‘종중재산확인서, 작성일자 2017.11.20.)를 제시하고 있으며, 종중은 이 건 부과처분 이후 OO지방법원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8.4.11. 동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2018.4.26. 동 법원에 청구인, 동생들, 기타 종중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부동산 중 피상속인과 OOO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OO시 OO동 562-4, 같은 동 561-1, 같은 동 562-1 토지의 OOO 소유지분에는 2012.11.13. OO청과시장주식회사가 설정한 5천만원(2016.11.29. 1억원으로 변경)의 근저당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부동산 중 OOO가 소유하고 있는 일부 부동산에는 OO지방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 등이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종중재산이어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과 함게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던 OOO가 1982.1.13. 사망한자 그의 아들 OOO가 2004.1.13. 협의분할 재산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점, OOO가 쟁점부동산 일부를 근저당권 담보로 제공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동생들 간의 상속재산 분할소송에서 쟁점부동산이 분할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이 종중 소유 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현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내용의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그 확정판결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채무자 OOO가 작성한 차용증서의 내용은 2008.11.17. 작성시에는 채권자 표시가 없으나, 2012.6.17. 재작성한 차용증서에는 청구인을 채권자로 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OOO에게 150백만원을 대여하였으나 청구인의 자금 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를 제외한 쟁점금액(100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며, 비록 2012.6.17. 차용증서가 재작성되었으나, OOO가 2014.1.14.까지는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자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증여시기를 유보하였다가 마지막 이자지급일 이후 OOO가 청구인에게 1~2차례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진술에 따라 마지막 이자지급일(2014.1.14.) 다음 날을 증여시기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재작성된 차용증(2012.6.17. 작성)이 청구인 앞으로 작성된 것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채권자 자격으로 작성된 것이라 주장하며 OOO가 2018.4.21.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차용증이 재작성된 것과 상관없이 계속하여 피상속의 예금계좌로 이자 등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듯 쟁점금액이 2012.6.17.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며, 이후 다른 근거가 없으므로 재작성된 차용증만 근거로 하여 2014.1.15.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저분청의 무리한 법 해석이므로 쟁점금액을 일반적인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며, 동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사전 증여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차용증을 재작성한 채무자 OOO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재작성된 차용증이 청구인 명의로 된 것만을 이유로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재작성된 차용증에 표기된 금원이 아직 변제되지 아니한 상태이어서 그 귀속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전증여 재산인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이건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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