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2.9.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7년 제1기 OOO의 부과처분은 OOO 지상에서 숙박업용 건OOO의 양도를「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가. 청구인은 2012.3.1.부터 OOO지상에서 숙박업용 건물OOO에서 부동산 임대업OOO을 영위하다 2017.3.27.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2017.4.27.)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폐업확정 신고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용 임대부동산인 쟁점건물을 폐업신고일 이전인 2017.3.17. OOO에 양도․폐업한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2017년 제1기 임대료수입금액과 쟁점건물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2018.2.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7년 제1기 OOO을 결정․고지(이하 “이 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 쟁점건물 전부를 2017.4.27. 매수법인에게 매도하고 매수법인은 쟁점건물의 매입과 동시에 임차인OOO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처분청에 사업부진을 이유로 하여 폐업신고서 제출하였으나, 매매계약서에는 ‘사업의 포괄 양도 및 양수’임을 명시하였고, 매수법인은 처분청에 2017.6.30. 사업개시일로 하여 2017.6.29.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실제 개업일은 쟁점건물을 취득한 2017.3.17.이며 매수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청구인)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이 매도한 쟁점건물 및 부수토지에 설정된 금융기관 근저당채무가 매수법인이 아닌 매수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에게 승계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매수법인이 근저당채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이 매도한 쟁점건물의 보증금채무OOO를 매수법인이 보증금 없이 월세 OOO으로 승계하였으나, 이러한 임대 사실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매매는 매수법인이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인 개인은 엄격히 구별되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청구인이 매도한 쟁점건물의 금융 채무를 매수법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자가 승계한 것을 거래 당사자인 매수법인이 승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이 매도한 쟁점건물의 보증금 채무OOO를 매수법인이 승계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에게 월세 OOO으로 승계한 사실은 청구인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의무가 포괄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이 건 거래의 당사자인 매수법인이 청구인의 금융채무와 보증금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점에서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의 주체만 교체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법 제10조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사업부진을 이유로 하여 2017.4.27. 처분청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한 바는 없다. (2) 이 건 매매계약서상OOO 특약사항 제2항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위 주소의 사업장에 관련된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한다.’, 제3항에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아니 한다.’고 각 기재되어 있고, 그 외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나 보증금과 저당권설정채무의 승계에 대한 내용은 제출된 바 없다. (3) 매수법인OOO은 2017.6.29. 관광편의시설업지정서를 첨부하고, 숙박업․리조트를 업태종목으로 하여 개업일을 2017.6.30.로 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7.7.4.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였음이 국세청 NTIS 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4) 매수법인은 쟁점건물 매수·개업한 후, 사업장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2017년 제1기 확정분, 2017년 제2기 예정분에 대하여 각각 무신고하였으며, 2018년 1월에는 2017년 10∼12월 귀속분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포함하여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5)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상 금융기관채무(근저당권채무자)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6) 임대차계약서상 건물임대채무(임대료)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7) 청구인은 2017.6.8. 처분청에 쟁점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하고OOO,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일부 자산과 부채가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점OOO, 쟁점건물의 경우 금융기관채무와 보증금 채무를 매수법인이 승계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임대업을 영위하다 매수법인이 동일한 업종의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2항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위 주소의 사업장에 관련된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한다.’, 제3항에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아니 한다’고 각 기재되어 있어 사실상 임대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서 쟁점건물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