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청구법인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매출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경정
청구법인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매출채권에 대해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대손세액 불공제 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8-전-1990생산일자 2018.09.20.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대손을 임의로 인식하여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처분청이 입장을 번복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납세자 일방에게만 신고의무 위반을 탓할 수는 없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이 청구법인에게 2018.1.4. 한 OOO원의 부과처분은 가산세를 배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12.26~2010.1.28.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축열조 등 가스설비 공사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한 후, 매출채권(공급일자별로 ①, ②, ③으로 구분)으로 계상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은 2006.3.31. 설립되어 집단에너지공급업을 영위하던 중 수익성 악화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2012.7.10.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청구법인은 당시 청구외법인에 대한 미회수 잔존 매출채권(①+②+③) OOO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법원은 2012.8.24.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여 신고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하였다.

다. 2014.2.18. 회생계획의 인가 결정으로 청구법인의 회생채권 중 일부OOO는 현금으로 변제되었고, 잔액(98%)은 주식으로 출자 전환되었다가 즉시 무상감자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회생채권이 대손된 것으로 보아 다음 <표1>과 같이 발생한 과세기간별로 대손세액공제로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7.4.10. 청구인이 신고 및 경정청구한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거래상대자(매입자)인 청구외법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불공제 처분하였다.

바. 청구외법인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조세심판원은 일부 채권(①․②를 말하며,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은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하며 부분 인용결정OOO을 하였다.

사. 처분청은 조세심판원 결정을 근거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을 불공제로 경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채권은 「상법」상 소멸시효(5년)가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된 것이다. 처분청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언제, 어떠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중단된 것인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2) 2012년 당시 청구외법인의 청산가치OOO가 회생담보권OOO보다 낮아 쟁점채권의 회수가 어려웠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대손세액공제 기한을 5년으로 한정하되, 대손세액공제 후 대손으로 인식한 채권을 회수하면 매출세액에 다시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상 대손 사유도 예시 규정임을 고려할 때, 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회생채권의 대손이 법률적으로 최종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5년이 경과되었고 객관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은 “채무자 파산”에 준하여 대손으로 인식함이 타당하다.

 (3) 쟁점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채권③과 함께 결국엔 소멸되는데, 쟁점채권만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되었다고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대손세액공제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납세자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된다.

 (4)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원금을 회수하지 못함은 물론, 청구외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매출세액까지 부담하는 결과가 되어 과세형평 및 조세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5) 이 사건 쟁점채권의 대손 판단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에 해당하고, 대손 채권을 추후 회수할 경우 매출세액에 합산하여 신고하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과 형평상 어긋나므로 본 처분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채권과 대응 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기 결정(조심 2017중3254, 2017.9.22.)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대손세액으로 신고한 과세기간에는 비록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났지만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쟁점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어 회생절차 개시결정일(2012.8.24.)에는 채권자의 그 재산상 청구권이 존재하는바, 쟁점 과세기간(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2기)에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음

 (2) 쟁점채권은 회생절차개시 결정일(2012.8.24.)에는 청구권이 존재하여 대손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회생계획인가 결정일(2014.2.18.)에 비로소 대손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다만, 대손 확정일(2014.2.18.)은 쟁점채권의 용역 공급일(2007년 12월 및 2008년 12월)부터 5년 이상 경과되었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3) 「상법」상 상사 채권의 원칙적 소멸시효(5년)는 채무자의 승인, 채권자의 청구․압류 등이 있는 경우 중단된다. 비록, 쟁점채권이 발생(공급)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고 그 사이에 중단 사유가 발생했는지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그 후 인가된 회생계획에 쟁점채권이 회생채권으로 포함된 이상 적어도 회생절차개시 결정일(2012.8.24.)에는 채권자의 재산상 청구권이 존재하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채무자(청구외법인)의 회생절차 진행 중에 채권자(청구법인)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매출채권에 대해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한 것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①에서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불공제로 처분된 것이라면 추후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대손이 최종 확정된 경우 그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③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2012.7.10. 기업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OOO으로부터 2012.8.24. 이 건 회생절차개시결정OOO을 받게 되었고,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조사위원이 청구법인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수정대차대조표상 총자산은 OOO원이고 부채는 OOO원이며, 청구법인의 계속기업가치는 OOO원, 청산가치는 OOO원으로 평가되어 청산형회생계획안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외법인에 대한 회생절차 조사보고서OOO에서 평가한 청구외법인의 청산가치OOO와 향후 10년간의 계속기업가치OOO는 다음 <표3>․<표4>와 같다.

 (3) OOO에서 인가한 회생계획(2014.2.18.)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회생채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시인된 채권으로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의 2012 사업연도 감사보고서OOO는 연료비가 사업계획 대비 87.7% 인상된 반면, 전기 판매요금은 18.9% 상승에 그쳐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어, 당기순손실은 약 OOO원, 유동자산을 초과하는 유동부채액은 약 OOO원, 총자산을 초과하는 총부채액도 약 OOO원에 이르러 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이행시기가 도달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언급하고 있다.

 (5) 처분청은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매입지 관할 세무서장OOO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OOO은 청구외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하였다. 그 후 청구외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OOO은 쟁점채권이 대손 처리되었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는 적법한 처분이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에 대하여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쟁점 과세기간(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2기)에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쟁점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상법」상 상사채권의 원칙적인 소멸시효(5년)는 채무자의 ‘승인’, 채권자의 ‘청구’·‘압류’ 등이 있는 경우에 중단되는 것으로, 비록 쟁점채권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고 그 사이에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그 후 인가된 이 건 회생계획에 쟁점채권이 회생채권으로 포함된 이상, 적어도 회생절차개시결정일에는 채권자의 그 재산상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나) 2012.8.24. 회생절차 개시 후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채권에 대한 청구권의 행사 의지를 표명하여 쟁점채권이 회생채권에 포함된 이상,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는 청구외법인이 변제할 채무임이 분명하며 2014.2.18. 회생절차 인가에 따라 일부 금액(2%)을 변제받은 사실도 있어,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대손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음에도, 「법인세법」상으로는 대손으로 손금처리하지 않고, 회계상으로도 채권으로 유지하였다가 추후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대손으로 인식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을 임의로 인식하여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이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쟁점과세기간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더라도 추후 대손이 확정되어 결국 소멸되었음이 분명한 이상, 대손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입법적 조치가 없는 한 청구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렵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되어 발생한 대손금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면서, 시효의 중단이나 정지에 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나) 헌법재판소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을 한정한 것과 관련하여 채권의 회수 불능이란 개념이 모호하고 주관적이어서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손익조작이 가능하므로, 재정 감소 및 과세형평 훼손 문제를 조정하는 의미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시(헌재 88누3123, 1990.3.13.)한 바 있다.

 (8)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가산세의 적용은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은 법률의 단순 부지나 오해를 넘어 쟁점채권의 대손사유 여부에 대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되는 경우로서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의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외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도 쟁점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입장을 변경하여 청구법인에게 고지처분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입장을 번복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납세자 일방에게만 신고의무 위반을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 대손세액공제를 신고한 후 대손으로 신고한 채권을 회수할 경우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을 다시 가산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별도의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점과의 형평성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 청구법인은 결과적으로 쟁점채권의 원금도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로서, 채무자의 변제 불능으로 채무자에게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불가피하게 납부하여야 하는바, 이에 가산세까지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라) 처분청도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에서 가산세 처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