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건물 사용승인일이 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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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건물 사용승인일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지대법원-2018-두-42290생산일자 2018.07.1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도급계약에 기한 용역은 완성도기준지급의 용역공급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되고,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에서 정한 건물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422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건설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3. 27. 선고 2017누82408 판결 |
판 결 선 고 | 2018. 7.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