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기각) 신용정보회사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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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기각)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한 채권추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대법원-2018-두-44234생산일자 2018.09.13.
AI 요약
요지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한 채권추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44234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원고, 상고인 | 에스○○○○○○○○○ 외 3명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 외 2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5. 2. 선고 2017누52377 판결 |
판 결 선 고 | 2018. 9. 1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