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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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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
대법원-2018-두-41075생산일자 2018.07.1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8두4107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외 2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3. 28. 선고 2017누68112 판결

판 결 선 고

2018. 7.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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