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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명의대여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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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업자 등록 명의대여 사유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296생산일자 2017.07.05.
AI 요약
요지
주유소 운영에 관한 동업약정, 주유소 현황, 사업으로 인한 소득을 수취한 점 으로 보아 명의대여임을 인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16구합1012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논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5. 31.

판 결 선 고

2017. 7.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76,304,840원의 부과

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11. 논산시 광석면 득안대로 ****에서 ‘bb에너지’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신용카드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였다고 보고,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76,304,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

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2.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15. 12. 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이들에게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

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

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

나(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다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

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9. 14.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를 포탈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6. 1. 21. 서

울동부지방검찰청에 ccc 등이 이 사건 주유소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주장하며 ccc을 형사고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이 사

건 주유소를 ddd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고, 2013년에는 지분이 없었으나

2014년부터는 총수입의 30% 지분을 갖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주유기 대수, 직원 현황 등을 인지하고 있었고, 유류차량 출입현황도 파악하

고 있었던 점, ③ 원고 개인 계좌에는 2013. 7. 23.부터 2013. 12. 25.까지 이 사건 주

유소의 사업용 계좌로부터 합계 7,200,000원이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내

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거래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