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끼워넣기 거래’를 하였을 뿐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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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끼워넣기 거래’를 하였을 뿐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대법원-2018-두-31221생산일자 2018.04.12.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끼워넣기 거래’를 하였을 뿐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8-두-312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 |
피고, 피상고인 | 청주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2017. 12. 13. |
판 결 선 고 | 2018. 4.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무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