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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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8-서-2902생산일자 2018.09.12.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 인 바, 청구인의 경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2018.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은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8.1.19. 및 2018.1.23. 국민권익위원회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진정서>
<청구인 제시 탈세제보서>
나.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1.24. 청구인에게 아래 내용과 같이 고충민원 기관이송 알림을 통지(재정세무민원 2018.1.24.)하였다.
다. 처분청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구인의 민원을 이송받은 후 2018.2.9. 아래와 같은 내용을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8.3.29.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8.6.27. 기각결정(조심 2018서1969)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8.6.27.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2018.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2018.6.27.)을 받았고, 다시 2018.6.27.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