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1.10.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20. OOO(이하 “쟁점골프장”이라 한다) 건설공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게 OOO을 대여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양해각서 및 차용증 작성)하였으나, 쟁점법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2014.12.30. 위 대여약정을 2014.1.20.자로 소급해제하여 원금 OOO원은 쟁점골프장 건설을 위한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관련 이자는 반환하기로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2014.1.20. OOO원을 차용하고 그 이자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청구인의 이자소득이라고 보아 2017.11.10.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 이의신청을 거쳐 2018.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청구인이 대여금 OOO원에 대한 약정이자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대여약정을 투자약정으로 소급변경함에 따라 이미 반환한 금액이므로 이를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14.1.20. 쟁점법인과 쟁점골프장 건설공사지원을 위한 대여약정을 체결(양해각서 및 차용금증서 작성)하고 OOO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4.1.29.~2014.12.29. 기간 동안 쟁점금액을 이자로 지급받았다.
(2) 쟁점법인은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않아 자금부담이 계속 가중되자 골프장 건설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하여 2014.12.30. 위 대여약정(OOO원 대여)을 소급해제하고 이를 쟁점골프장 신축공사의 투자약정으로 전환하기로 청구인과 협의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① 청구인은 차용금 OOO원을 반환받지 않고 2014.1.20.자로 소급하여 골프장 신축공사의 투자약정에 의한 투자금으로 대체한다. ② 그동안 지급한 이자(쟁점금액)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모두 반환한다. ③ 청구인은 쟁점골프장 준공 이후 카트운영권을 5년간 행사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이자명목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투자약정서 작성일인 2014.12.30. OOO원, 2015.3.2. OOO원 등 2회에 걸쳐 OOO원(기수령한 이자와 반환가산금 포함)을 쟁점법인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3) 청구인이 대여금 OOO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한 이유는, 당시 쟁점법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자를 계속 받을 수 있을지, 원금을 제때 회수할 수 있을지 염려되는 상황이었으므로 50여대의 카트에 대하여 사용료를 OOO원 받으면 연 OOO원의 수입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하였기에, 위 대여금을 소급하여 투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여 당초 대여약정을 해제하고 투자약정서를 체결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쟁점법인이 2017년초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쟁점법인의 대표자 OOO은 조사공무원에게 2014.12.30.자 투자약정에 따라 대여금 OOO원이 투자금으로 소급전환되었다는 사실은 설명하지 않은 채, 2014.1.20.자 양해각서대로 대여금을 수령하고 그 이자(쟁점금액)를 지급하였음에도 부외경비로 처리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추인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은 위와 같은 OOO의 진술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 건 처분을 통보받고서야 전후사정을 알게 되었고, 이에 OOO에게 어떻게 사실과 다르게 말할 수 있느냐고 하니 OOO은 그 당시 채권자들의 압박과 회사가 부도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추가로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조세범칙 고발이 될 경우 회사가 파산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것임을 확인하고, 이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동시에 쟁점금액을 경비에서 제외(손금불산입)하여 2018.1.26. 2014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5) 그러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쟁점법인은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법인재산과 OOO의 개인재산은 모두 경매집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쟁점법인은 2017.6.30. 폐업하고, OOO도 파산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은 투자금 OOO원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채 모두 손해를 보게 되었다.
따라서 2014.1.20.자 양해각서에 따른 이자소득은 2014.12.30.자 투자약정에 의거 소급해제됨에 따라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이고, 이는 당사자간의 적법한 합의해제에 따른 것이므로 당초 발생한 이자소득의 법률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기간과세로서 이 건과 같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당사자간 계약과 합의해제가 모두 발생한 경우 청구인의 납세의무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귀속시기이므로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골프장 신축공사 투자약정서에 의하여 원금에 대한 대여약정이 해제되고 이로 인하여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이자가 반환되어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었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의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귀속시기이므로 해당 이자지급일에 정상적인 대여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판단되고, 반환된 이자상당액 OOO원은 이자의 반환이 아니라 쟁점골프장의 카트운영권을 취득하기 위한 투자약정서에 따른 투자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세무조사당시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부외경비로 보아 손금추인된 부분을 수정신고를 통해 오류 정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과세처분이 발생한 2017.11.6. 이후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을 위하여 2017.6.30. 사업부도를 맞아 이미 폐업된 납세자를 설득하여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금 대여약정을 투자약정으로 소급하여 전환함에 따라 약정이자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반환하였음에도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는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 경정·고지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이 2014.1.20. 쟁점법인과 작성한 차용금 증서에는 OOO원을 청구인이 대여하면서 이자는 2014.1.29. OOO원을, 이후로는 매월 29일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쟁점법인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의 계좌(청구법인에서 편의상 사용한 것으로 진술함)에서 OOO(청구인의 배우자)에게 2014.1.29.~2014.12.30. 기간 동안 OOO원의 이자금액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당초 금전대여약정이 투자약정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2014년에 수취한 쟁점이자를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금전차용시 작성한 양해각서, 차용계약서, 투자약정서, OOO이 2018.1.29. 작성한 확인서 및 인감증명, 이자반환에 대한 금융거래내역(OOO의 계좌에서 2014.12.30. OOO원, 2015.3.2. OOO원을 쟁점법인의 계좌로 입금)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바, 그 중 양해각서와 투자약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2014.12.30.자 투자약정서
OOO
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2018.1.29. 작성한 확인서에는 2014.1.20. 체결한 대여금 약정을 2014.12.30. 해제하고 투자약정으로 전환하면서OOO원(반환 가산금 포함)을 되돌려 받음으로써 청구인에게는 OOO원에 대한 이자가 실제 지급된 사실이 없고, 조사청 세무조사과정에서 추징세금과 조세범칙 고발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대여금 약정 해제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2014년 이자로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부외경비로 필요경비 누락을 시켰는바, 이를 손금추인하여 달라는 취지로 문답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로 인하여 세금추징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양심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2014년 귀속 법인세 수정신고(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법인은 2018.1.26. 이자비용 OOO원(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4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소득세법」제2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2014.1.20. 체결한 금전대여약정을 해당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2014.12.30. 소급하여 해제하고 투자약정으로 전환하면서 동 투자약정의 효력이 2014.1.20.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약정한 점,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4년에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모두 쟁점법인에게 반환하여 해당 과세기간에는 금전대여 약정으로 인하여 실제 수입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