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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현물 출연재산인 부동산과 채권이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위반 가산세적용 대상인지 여부 등
조심-2018-서-2062생산일자 2018.10.16.
AI 요약
요지
부동산은 전용계좌에 입출금할 성격이 아니므로 미개설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가산세 계산에 있어 인건비,임차료,기부금등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내역에 대한 확인이 미진해 보이므로 같은 법 제50조의2 제1항 각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 각 호에 따른 지출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8.25.「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법인 설립허가를 얻은 후 2009.9.7. 출연받은 수익사업용 임대부동산 OOO원, 채권(예․적금) OOO원, 기부금 OOO원 합계 OOO원(이하 “2009년 출연분”이라 한다) 및 2010.8.4. 출연 받은부금 OOO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OOO원 합계 OOO원(이하 “2010년 출연분”이라 한다)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50조의2 제3항에 따라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2009.12.7.)에 전용계좌 개설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전용계좌를 통하여 입·출금하여야 하나, 2010.8.4. 공익법인 전용계좌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0항에 따라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위반가산세를 적용하여 2018.1.10. 청구법인에게 여세 2009.9.7. 증여분 OOO원 및 2010.8.4. 증여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세법해석의 기본원칙인「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 당해조항의 합목적성과 과세의 형평과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바, 현물 출연재산인 부동산 및 채권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위반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가)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도록 한 취지는 공익법인의 입․출금 거래를 전용계좌를 통하여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공익법인의 자금의 입출입이 공익법인 본래의 목적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당해 공익법인 설립의 목적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전용계좌를 통하여 입출금 할 수 없는 출연자산인 부동산 및 예금·적금(채권)은 전용계좌를 통하여 그 거래가 확인될 수 없는 재산이므로, 이를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전용계좌에 표기되지 않은 재산이어서 전용계좌를 통한 거래여부가 확인되는 것도 아니다.

   (나) 가산세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 제2호 가목의 규정상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이란 출연재산이 현금·예금 등 전용계좌에 입․출금이 표기될 수 있는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출연재산이 부동산 등이어서 전용계좌에 표기될 수 없는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전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기부금(2009사업연도 기부금 OOO원, 2010사업연도 기부금 OOO원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OOO원)익법인 전용계좌를 통해 입․출금하였으므로 전용계좌를 통한 지연 신고일지라도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 건의 경우 2009.9.15. 기부금 OOO원 및 2010.2.12. 및 2010.3.28의 기부금 OOO원에 대한 해당 가산세는 전용계좌 개설신고를 공익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0.8.4. 하였다 하더라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기부금이 공익법인 본래의 목적에 합당하게 입출된 것이 확인됨에도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잘못이다.

 또한 2010.9.10.부터 2010.12.31.까지의 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 후 전입금액 전액인 OOO원을 전용계좌 개설신고 후 전용계좌를 통하여 단기간 내에 입․출금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1) 현물 출연재산인 부동산과 채권이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위반 가산세적용 대상인지 여부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 제2호 가목에 따르면 전용계좌의 개설ㆍ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5항에서 같은 법 제78조 제10항 제2호 가목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이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수입금액 총액에서「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 관련 수입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 관련 수입금액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의해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채권 등 매도에 따른 금액), 부동산소득(부동산임대소득, 부동산매각금액), 기타수익사업(부동산소득 외의 수익사업의 소득,「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1호·5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은 금융·부동산 또는 수익사업 외의 것으로서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을 말하고 있으며,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은 회비수입, 교비수입, 기부금 수입, 연받은 재산 등으로 현물로 출연받은 부동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에 포함된다.

따라서 현물로 출연받은 부동산의 가액을 포함하여 직접 공익목적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을 대상으로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위반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공익법인 전용계좌를 통해 입․출금하였으나 전용계좌 지연신고 시 가산세 대상 여부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공익법인 설립 후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용계좌 신고일까지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의 총액 또는 용계좌 사용의무대상 거래금액에 대해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2009.9.15 기부금 OOO원, 2010.2.12. 및 2010.3.28. 기부금 OOO원은 공익법인 전용계좌 신고일(2010.8.4.) 이전에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으로 계상된 것으로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OOO원에 대해서는 익법인 전용계좌 신고(2010.8.4.)이후 2010.9.10.∼12.31. 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전입되어 전용계좌를 통하여 입․출금되었으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공익사업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사업수입 OOO원(기부금 수입 OOO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OOO원), 영업외수익 OOO원, 사업비용 OOO원(장학금 OOO원, 사업관리비 OOO원)으로 확인되고, 2010사업연도 수익사업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매출액 OOO원(임대수입 OOO원), 사업비용 OOO원, 영업외비용 OOO원(이자비용 OOO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OOO원)으로 순자산증감(당기순이익) △OOO원으로 확인되는 바, 2010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OOO원을 손금으로 계상하기 전에 이미 OOO원 손실이 발생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으로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으나, 결산서상에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으로 손금으로 계상하고 공익사업 손익계산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금 수입으로 계상하였고 실제로는 대차대조표상의 당좌자산에서 그 상당액을 전입하여 사용한 것으로, 익법인 전용계좌 신고일(2010.8.4.) 이후에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용계좌 지연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현물 출연재산인 부동산과 채권이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위반 가산세적용 대상인지 여부

  ② 공익법인 전용계좌를 통해 입․출금하였으나 전용계좌 지연 신고시 전용계좌 개설 사용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의무】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종교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다만, 현금을 직접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4. 기부금, 장학금, 연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② 공익법인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소득세법」제160조의2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갖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익법인등은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익법인등은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신고ㆍ변경ㆍ추가 및 그 신고방법,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가산세 등】⑩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

2.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ㆍ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1천분의 5

나.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1천분의 5

  (2)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② 법 제50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④ 법 제5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회사등의 중개 또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위탁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송금 및 계좌 간 자금이체

2. 「수표법」제1조에 따른 수표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3. 「어음법」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4.「여신전문금융업법」또는「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를 포함한다)·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⑤ 법 제50조의2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은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를 지급받는 날부터 5일(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까지 전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의 현금수입 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법 제50조의2 제1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란 공익목적 사업과 관련된 기부금·장학금·연구비·생활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⑩ 공익법인등은 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라 해당 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계좌를 변경ㆍ추가하는 때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0조【가산세 등】⑮ 법 제78조 제10항 제2호 가목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이란 해당 공익법인등의 수입금액 총액에서「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 관련 수입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3)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각 호 생략)

법 제3조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법 제3조 제3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등의 매각익에서 채권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등의 매매익을 제외한다.

 (5)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조사에 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8.25. 공익법인 설립허가를 얻은 후 2009년 및 2010년 출연분에 대하여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날(설립일 2009.9.7.)부터 3개월 이내(2009.12.7.)에 전용계좌 개설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전용계좌를 통하여 입·출금하여야 하나, 2010.8.4. 관할세무서에 공익법인 전용계좌(계좌개설일 : 2009.9.15., OOO은행 1005-001-******)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18.1.10.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위반 증여세(가산세)를 각 부과․고지하였다.

 

OOO

(3) 청구법인은 출연재산인 부동산 및 채권 등의 경우 전용계좌를 통하여 입․출금되는 금융재산이 아니고, 기부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의 경우 다소 계좌개설 신고가 늦어졌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 모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에서 같은 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라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와 같은 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ㆍ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용계좌 개설ㆍ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1천분의 5와 제50조의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1천분의 5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용어의 정의는 없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서식(별지 제23호 및 제31호)에는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에는 ‘기부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한편,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ㆍ신고 대상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로서 1.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 받는 경우, 2.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3.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5.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등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의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회사 등의 중개 또는 금융회사 등에 대한 위탁 등을 통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현물재산인 부동산의 경우는 위 법 규정의 각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전용계좌를 통하여 입․출금을 할 수 있는 성질도 아니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점에서 같은 법 제78조 제10항 각 호에 따른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위반 가산세 적용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에서 전용계좌의 사용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 등을 조사하였어야 할 것이나, 인건비․임차료․기부금 등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내역에 대한 확인이 미진해 보이므로 같은 법 제50조의2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 각 호에 따른 지출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 제10항 각 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단서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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