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8-누-580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ss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2018. 7. 12 |
판 결 선 고 | 2018. 11.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58,022,2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7면 20행의 “원천징수를 한 점”을 “원천징수를 한 점,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3항이 이 사건 회사와 같은 주권상장법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는 점”으로 고친다.
○ 8면 10행의 “행사한 것이서”를 “행사한 것이어서”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잘못되었다면 언제든지 이를 경정하는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업무 지연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가산세 부분을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매도시점을 기준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관련 법령의 부지·착오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의 위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