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대법원-2018-두-54361생산일자 2018.11.1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신고한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비싸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이 정상적으로 매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8두54361 |
원고, 상고인 | 우○○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창원)2017누11124 판결 |
판 결 선 고 | 2018.11.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