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심리불속행)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
대법원-2018-두-54361생산일자 2018.11.1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신고한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비싸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이 정상적으로 매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54361

원고, 상고인

우○○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창원)2017누11124 판결

판 결 선 고

2018.11.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