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산세 산출근거 미기재 납세고지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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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가산세 산출근거 미기재 납세고지서의 효력대법원-2018-두-50659생산일자 2018.10.25.
AI 요약
요지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50659 |
원 고 | 이O철 |
피 고 | O대문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8. 10.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