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7구단62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8.9.12. |
판 결 선 고 | 2018.10.24. |
주 문
1.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16,735,7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219,242,863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토지가 2005. 1. 28. 송CC으로부터 정DD 명의로 매매대금을 1억 8,000만 원으로 하여 매도되었다가 2014. 7. 29. 주식회사 EEE(이하 ‘양수인’이라고 한다)에게 2014. 7. 23. 971,796,000원의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되자, 피고는 2015. 11. 2.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실질 양도인으로 보고, 양도가액을 971,796,000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195,133,539원, 필요경비를 1,471,932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16,735,78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1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6. 4. 15. 기각결정을 받고, 다시 2016. 7. 13. 이전에 심판청구서를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여 2016. 7. 15. 조세심판원에 접수시켰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0.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6호증, 을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2005. 1. 28. 송CC으로부터 정DD 명의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원고는 정DD에게 매수인의 명의를 신탁한 적 없고, 가사 정DD가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의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원고가 아니라 FF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이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절차에서 예비적으로, 원고가 2006. 9. 1. 정D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뒤 중간생략등기 형식으로 2014. 7. 29. 소외 회사에게 2014. 7. 23.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위 양도의 실질 주체는 원고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이 사건 처분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를 벗어난 처분사유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는 주장이다.
2) 피고의 주장
가) 주위적 :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2005. 1. 28. 송CC으로부터 정DD 명의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원고는 정DD에게 매수인의 명의를 신탁하였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실질 양도인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예비적 : 원고가 2006. 9. 1. 정D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뒤 중간생략등기 방법으로 2014. 7. 29.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양도의 실질 주체는 원고이고, 이러한 사실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동일성 내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가능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재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자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우리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517 판결 참조).
나)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따라서 소득세의 기간과세에 있어서 소득이 어느 과세연도에 귀속하는가에 따라 과세시기·적용 법령 등이 달라지므로, 과세관청이 소득의 귀속연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처 이GG은 2004. 3. 18. 분양대행업,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고, 소외 회사는 2005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시 ○○동에서 ○○지구 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했는데, 원고가 위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2.경 군대동기인 윤NN을 통하여 윤NN의 장인인 정DD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였고, 정DD는 2004. 12. 17. 송CC의 대리인 겸 남편인 안LL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3,500만 원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2005. 1. 28. 잔금 1억 4,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정DD는 사위 윤NN이 성PP, 박XX로부터 각 3,000만원씩 차용하고, 이YY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보태어,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정DD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 직후인 2004. 12. 20. 그의 처 박MM과 함께 이 사건 토지 인근인 ○○시 에이동 401호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평택시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다가 2013. 2. 4. ○○시 24, 205동 1106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05. 5. 27. 정DD와 사이에 소외 회사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7억 6,57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정DD에게 소외 회사 명의로, 같은 날 2억 6,800만 원, 2005. 12. 20. 2억 6,800만 원, 2006. 9. 1. 2억 2,200만 원, 합계 7억 5,8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시 ○○동 442-2, 4423, 442-5, 438-1, 441, 341 토지들과 같은 동 438-2, 438-3 토지들도 그 무렵 이 사건 제2매매계약과 비슷한 시세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바) 정DD는 성PP에게 2005. 5. 11. 2,000만 원, 2005. 5. 28. 3,300만 원, 2005. 12. 22. 5,6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박XX에게, 2005. 5. 28. 3,300만 원, 2005. 12. 23. 3,6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윤NN이 성PP, 박XX에게 직접 차용금을 변제하여 달라고 하여서,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갚기 위해 이자를 많이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정DD는 또한 2005. 12. 20. 원고로부터 2억 6,800만 원을 입금받은 뒤 2005. 12. 21.부터 2006. 1. 5.까지 3회에 걸쳐 자신의 딸이자 윤NN의 처인 정QQ에게 합계 6,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6. 1. 27. 나머지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아) 원고는 2012. 1. 19. WWW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아직 소유자명의를 유지하고 있는 정DD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근저당권자를 WWW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도록 하였다.
자) 이 사건 토지가 2009년경 지구단계획구역에서 제외되었고, 원고가 정DD의 전화를 받지 않자, 정DD는 2009. 9. 1.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인수를 독촉하는 내용의 우편을 보냈다.
차) 정DD는 2012. 6. 1. 원고의 지시에 따라 양수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971,796,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서에 날인해주었고, 원고는 양수인으로부터 직접 계약금 및 중도금 874,616,000원을 수표 2매로 수령하여, 그 중 304,652,300원의 수표 1매는 원고의 WWW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지급하였고, 나머지 569,963,700원 수표 1매는 원고가 운영하는 하이파씨앤디 주식회사 직원 김UU에게 지시하여 김UU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원고에게 다시 송금하게 하였다.
카) 정DD는 다시 원고의 지시에 따라 2014. 7. 23. 양수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 97,180,000원 송금받았다가 2014. 7. 29.부터 2014. 8. 26.까지 12회에 걸쳐 원고에게 9,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7. 29. 양수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2, 제7, 9 내지 12, 16, 17, 20, 21, 22호증, 을 제1 내지 13,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특히 원고가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 후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정DD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과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시세대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정DD는 원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차용금 변제와 개인적 소비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실매수인은 정DD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실매수인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을 제3호증은 위 인정사실과 증인 정DD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정DD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을 마련한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과 을 제14, 17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 사건 제2매매계약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각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관계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정DD에게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를 신탁하였다는 주장사실과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를 신탁한 사정,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 명의를 신탁한 사정은 양수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여 얻은 소득의 귀속연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소득세의 과세연도가 동일하므로 처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명의신탁을 이 사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된다.
나) 위 인정사실, 특히 원고가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체결 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원고가 채무자가 되어 3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전부 가진 사실, 원고가 매도인 입장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을 모두 혼자서 결정하여 정DD에게 지시한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 경영자인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실매수인은 소외 회사가 아니라 원고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도 정DD가 아니라 원고인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갑 제15, 18, 19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사실과 증인 정DD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갑 제13, 14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실매수인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매도인으로서, 2006. 9. 1. 이 사건 토지를 765,700,000원에 취득하여, 2014. 7. 23. 971,796,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과세표준은 206,096,000원이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 70%를 적용하면, 결정세액과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하여 양도소득세는 219,242,863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219,242,863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