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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48687생산일자 2018.10.1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후 당해 주택이 아닌 제3주택의 매매계약 합의해제이고,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어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후의 자의적인 합의해제는 해제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2018두48687(2018.10.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8. 5. 31.

판 결 선 고

2018. 10.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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