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00세무서장이 2018.2.5.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과 강OOO이 별도의 세대로서 생계를 달리하여 독립된 생활을 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2.20. 서울특별시 OO구 OOO 단독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양도가액 OOO억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비과세 여부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과 30세 이상 미혼인 자녀 강OOO이 양도당시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에 해당하고, 강OOO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18.2.5.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자녀 강OOO과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평일에는 장남 강OOO의 자녀를 돌보면서 노령연금과 장남으로부터 받은 생활비를 기반으로 생활하였으므로 근로소득이 있는 자녀 강OOO과 각자 독립된 경제생활을 하였고, 쟁점주택은 지상 1층과 2층이 각각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만큼 구분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지반 침하 등의 이유로 불가피한 상황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강OOO이 소유한 주택은 재산 증식의 목적이 없으므로 청구인과 강OOO을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의 주거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와 각자 독립된 경제생활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과 강OOO은 쟁점주택 양도 이후 2017.8.23.까지도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이루었으며, 경험칙 및 사회통념상 매달 OOO만원의 노령연금과 자녀들의 용돈 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의 부모가 미혼의 자녀와 함께 생활하면서 자녀와 완전히 구분된 별도의 생계를 꾸렸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함께 거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30세 이상 자녀와 동일세대인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5.12.15. 법률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15.12.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기본공제】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및 각호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일(2015.12.20.) 현재 청구인과 강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쟁점주택으로 동일하고, 청구인은 세대주로 청구인의 배우자 및 강OOO과 함께 세대를 구성하였으며, 주민등록 및 실질상 자녀 강OOO이 쟁점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양도일 이후 2016.1.6. 현 주소지로 이사한 후에도 강OOO은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다가 처분청이 2017.4.25. 발송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은 이후인 2017.8.23.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OOO)으로 세대 분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내역 증빙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월 OOO원[배우자와 본인 명의 기초노령연금 각 OOO원, 총 OOO원, 장남 강OOO(배우자 남OOO)이 용돈 명목으로 송금한 생활비 OOO원, 강OOO이 송금한 생활비 OOO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2015년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OOO원)의 100분의 40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주택 양도 후에는 새로이 취득한 주택으로 역모기지 주택연금을 신청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월 OOO원의 주택연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자녀들의 도움 없이도 생활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3) 강OOO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강OOO은 주식회사 OOO에 재직 중으로 총 급여는 2013년 OOO만원, 2014년 OOO만원, 2015년 OOO만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인과 배우자 김OOO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공제, 인적공제 등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청구법인의 소명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주택은 1973.5.28. 사용승인된 연와조 2층 단독주택으로 총 연면적 119.28㎡(지하 11.9㎡, 1층 74.02㎡, 2층 33.36㎡)이다.
(나) 해당 쟁점주택의 건축물 대장, 철거 이전 건물 사진, 청구인의 소명내역 등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출입 현관문이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여 2층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1층 출입문을 이용해야 하고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주택은 물리적으로 호수가 구별되지 아니한 단독주택으로 1층은 주방, 방 2개, 욕실로 이루어져 있고, 2층의 경우 당초 청구인은 욕실과 방 2개로 소명하였으나, 1층과 2층 주방이 분리되지 아니하였음을 지적하자, 이후 방 2개 중 1개는 간이주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소명하였으며, 세탁실의 분리여부는 확인된 바 없다(2016.7.8. 철거되어 처분 당시 현장 확인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도시가스 공급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고 주장하여 처분청이 해당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회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 등의 각종 공과금(매달 OOO만원으로 주장함)을 청구인 명의로 일괄 납부하고 강OOO이 제공한 생활비(매달 OOO만원)에서 해당 공과금을 납부한 것으로 소명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처분청 심리 담당자가 쟁점주택 소재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에 문의(2018.1.15.)한바, 단독주택이더라도 층별로 도시가스 공급기를 설치 시 공급기별로 요금이 부과된다고 답변하였으나, 강OOO이 2층 도시가스를 별도 설치하고 취사했다는 근거가 제출된 바 없어, 도시가스 공급기 별도설치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한바, 건물 외곽 도시가스 배관 및 공급기를 촬영한 사진 2매를 제출하였으나, 사진 상 공급기는 1대로 확인되고 그 밖에 별도설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마) 청구인과 강OOO은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평일에는 배우자와 함께 장남 강OOO의 집에서 주로 생활했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소명 및 증빙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강OOO과 동일 세대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주택은 2층으로 이루어져 1층과 2층에서 별개의 세대가 공간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어 보이는 점, 양도일 현재 44세인 강OOO은 독립된 세대로서 생계를 유지할 충분한 근로소득이 있고, 청구인 또한 기초노령연금 및 자녀들로부터 지급받은 용돈(임차료) 등을 감안하면 2015년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인 OOO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고령이고 청구인과 강OOO이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 청구인과 강OOO이 동일 세대원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조사내용이나 과세근거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단지 청구인 부부와 강OOO이 2층 주택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기초노령연금과 자녀들로부터 받는 용돈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과 강OOO이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제출된 증빙서류나 과세근거만으로는 청구인과 강OOO이 별개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강OOO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생활비 지출 관련 금융증빙,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증거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청구인과 강OOO이 별도의 세대로서 생계를 달리하여 독립된 생활을 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