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마산세무서장이 2017.10.17.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5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2015년 제1기에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한 OOO석유 황OOO의 주장과 같이 주식회사 OOO가 동 거래의 실제 매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한다. |
[이 유] |
가. 청구법인은 1993.6.30. 설립되어 준설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북광주세무서장은 2016.3.24.부터 2016.6.30.까지 OOO석유(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혐의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2015년 1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총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7.7.7.부터 2017.9.3.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7.10.17. 청구법인에게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공급대가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공사현장이 장거리로 계속적으로 회사의 관계자가 상주하여 공사감독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고 공사를 일괄도급을 주면서 유류대는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 공사를 수급받아 작업을 하는 주식회사 OOO이나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책임자로 하여금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에게 발행하여 대금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거래 당시에는 공사대금의 청구금액과 유류대를 합계하면 청구법인이 예상했던 비용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아 정확한 것으로 믿고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였던 것이고 공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장비의 연료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황OOO이 이제 와서 청구법인에게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청구법인은 공사를 수급받은 협력회사로 하여금 그 사실을 규명토록 요구하였으나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주지 않았고, 처분청 역시 타인의 조사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만 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어떠한 사유로 황OOO이 청구법인과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인지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공사를 도급받았던 OOO 대표자 장OOO에게 확인한바, 황OOO이 본인에게 송금한 것은 개인적 거래로 인하여 차입금 중 일부를 상환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청구법인은 유류를 공사현장에서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금을 전액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황OOO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을 무시하고 황OOO이 OOO의 대표자 장OOO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없었다고 추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황OOO과 장OOO에 대하여 정확한 경위를 확인받아 그 사실을 규명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북광주세무서에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황OOO을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황OOO은 청구법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다만 OOO가 모래채취 허가 미비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게 되자 황OOO은 OOO의 대표자 장OOO의 제안에 따라 OOO의 사업자등록일(2015.6.16.) 이전에 쟁점거래처에서 OOO로 공급한 경유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황OOO의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에 따르면 2015.4.14.부터 2015.6.2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총공급대가)이 입금되었고, OOO의 대표자 장OOO 계좌로 총 7회에 걸쳐 OOO원이 출금되었는데, 황OOO은 이에 대해 “장OOO가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입금한 금액 중 실제 경유 공급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장OOO에게 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분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5년 제1기 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 다음 <표1>과 같이 공급가액의 합계가 OOO원인 세금계산서 4매를 수취하였다. OOO (나) 북광주세무서에서 쟁점거래처 조사 당시 작성한 대표자 황OOO과의 문답서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경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 황OOO는 “나는 장OOO(OOO 대표자)와 구두로 경유 공급계약을 맺은 후 경유를 공급하였으나, 장OOO가 나중에 미등록사업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묻자 장OOO가 ‘청구법인이 원청이므로 청구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대금을 받기도 편하고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여 청구법인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 한편, 2015년 6월 이후 쟁점거래처, OOO, 청구법인 간에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라) 쟁점거래처 대표자 황OOO의 계좌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이 2015.4.14.부터 2015.6.25.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OOO(공급대가)원이 입금되었고, OOO의 대표자 장OOO 계좌로 총 7회에 걸쳐 OOO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위 출금내역 관련하여 황OOO는 문답서에서 “OOO의 대표자 장OOO가 과다하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기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 중 실제 경유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장OOO에게 돌려주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황OOO이 OOO에게 발행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하였다고 인정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황OOO의 계좌로 매입대금을 입금(OOO백만원)한 이상, 그 중 일부가 OOO의 장OOO 계좌로 대체(OOO백만원)되었다고 해서 이를 두고 실제 매입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바, OOO의 대표자 장OOO에 대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