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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수입금액의 필요경비 입증이 곤란하여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중-3163생산일자 2018.10.30.
AI 요약
요지
쟁점금액은 계속적·반복적인 거래이고, 거래상대방 업종은 건설가설재 임대업으로서 쟁점금액이 화물운송이 아닌 건설가설재 판매라는 청구주장에 수긍이 가고, 건설가설재 판매업에서 발생한 쟁점금액에 대해 아무런 매입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장이 2017.12.14.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액 OOO원이 건설가설재 판매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4.5.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화물운송 중개․대리업(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4년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년 11월경 건설자재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대표자 O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2014․2015년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 명의 OOO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OOO예금계좌로 총 52회에 걸쳐 이체된 OOO원(이를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OOO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 건 사업장 관련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2017.12.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8.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건설가설재 판매업에서 발생한 매출누락으로 그 필요경비의 입증이 곤란하므로 청구인의 다른 사업(화물운송 중개․대리업)과는 달리 추계방법으로 해당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쟁점거래처와의 거래형태를 보면, 쟁점거래처에서 청구인에게 전화 또는 구두로 특정 건설현장을 지정하고 건설가설재 매입대금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지정한 건설현장의 관리자에게 현금으로 건설가설재를 매입하여 쟁점거래처에 운송․납품한 후 청구인은 이에 따른 운반비와 인건비 정도를 받는 형태로 매입과 매출이 이루어졌다.

 (2) 이 건은 실제로는 쟁점거래처가 건설현장에서 건설가설재를 매입하였고, 청구인은 운송만 해준 것임에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속은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매입원가가 없는 상품은 없고, 「소득세법」에서도 경비율에 따라 최소한의 원가성 경비를 인정하고 있는바, 건설가설재 판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3) 건설가설재 판매업은 화물운송․대리업과는 별도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양자는 업종(판매와 운송․대리)과 특성(운송용역은 전화주문으로 용역제공, 건설가설재 판매업은 야적장 필요)이 전혀 달라 같은 장소에서 함께 영위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니며,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에서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장을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 당시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로 보고 있는바, 미등록사업장인 건설가설재 판매업의 사업장은 주소지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운송업과는 별도 사업장이므로, 건설가설재 판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과는 별도의 사업장에서 건설가설재 판매업을 영위하였고, 쟁점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를 일체 인정하지 않고 전부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건설가설재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별도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인적‧물적 설비가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 외에는 쟁점금액을 건설가설재 판매대금으로 볼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고, 심판청구서상에 “이윤은 운반비 정도만 받고 납품하였다”고 기재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별도 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했었어야 하나 청구인은 양자간 합의하에 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고의적으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이고, 건설현장에서 건설가설재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않은바, 쟁점금액과 관련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은 건설가설재 판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그 필요경비의 입증이 곤란하므로 추계방법으로 해당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이하 생략)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하 생략)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16년 11월경 작성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차명계좌 처리 결과보고서’를 보면, 쟁점거래처는 건설자재임대 서비스업체로 동 업체의 수입금액이 수취된 대표자 OOO의 OOO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OOO예금계좌로 OOO원이 이체되었는바, 쟁점거래처는 쟁점금액을 원가누락하였다는 취지로 수정신고하였고, 쟁점거래처는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있으나, 거래처별 원장과 대사해 보니 쟁점금액은 기 신고한 금액OOO과 별도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1.10.부터 1997.7.1.까지 개별화물 운수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으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업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3) 청구인의 2014․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데,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이 건 사업장은 외부조정으로 신고하였고, 다른 사업장인 ‘경성’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였다.

<표> 청구인의 2014․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4) 2014․2015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인의 OOO계좌로 이체된 매출누락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구분하면 2014년 제1기에 17회, 2014년 제2기에 3회, 2015년 제1기에 18회, 2015년 제2기에 14회 총 52회에 걸쳐 OOO원(공급대가, 매회당 평균 거래금액 OOO원)이 이체되었다.

<표> 2014․2015년에 청구인의 OOO계좌로 이체된 매출누락 내역

 (5)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원장(전표) 등에 의하면, 이 건 사업장에서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2014년 OOO원의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데, 동 금액을 월단위로 환산하면 월평균 매출액은 OOO원에 달하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구간별 요금표’(2013.2.20. 기준)에는 목적지 및 중량 기준 (운송)요금이 이천 구간(1톤 화물 기준)은 OOO원(최저요금), 부산 구간(8톤 화물)은 OOO원(최고요금)임이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쟁점금액은 2014․2015년에 총 52회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인 쟁점거래처의 업종은 건설가설재 임대업으로 청구인이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설가설재 판매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점, 쟁점금액의 경우 회당 평균 거래대금이 OOO원으로 이 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월평균 OOO원) 대비 월등히 높고,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의 쟁점금액 관련 거래주기도 수일 내로 짧으며, 건설가설재는 공사가 종료되는 공사현장에서 현금으로 거래됨이 일반적이므로 양자 간에도 매 거래시마다 대금이 정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화물운송 중개대리업에서 발생한 매출로 보기 보다는 건설가설재 판매업에서 발생한 매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일응 수긍이 간다.

  (나) 또한,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되는 것이고,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주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인 바, 건설가설재 판매업 또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건설가설재 매입원가 등 필요경비가 발생하였을 것이나 단지 청구인이 필요경비와 관련한 지출액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필요경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건설가설재 판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아무런 매입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련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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