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OOO세무서장이 2016.11.16.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5.10.30.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것으로 하여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경정하는 등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4.25.부터 충청남도 OOO이라는 상호로 OOO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2015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5.6.30.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기한이 경과한 2016.6.24.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과세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16.11.16.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3. 이의신청을 거쳐 2017.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4.4.25. 개업한 이후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2015년 4월말~5월초 사이에 처분청으로부터 통지받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및 국세청 인터넷사이트인 홈텍스를 통하여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 없이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2016년 4월말~5월초 사이에 처분청으로부터 통지받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및 국세청 인터넷사이트인 홈텍스를 통하여 사업용계좌 미신고가 산세 적용대상으로 분류된 것을 확인한 후 즉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이 사업개시일 이후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용계좌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청구인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홈텍스상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정보”에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N”으로 표기)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는바, 청구인에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신고내역을 확인해 보니 2015.10.30.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2016.6.24.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5.12.31. 현재에는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2015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실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세를 함에 있어서 실질과 형식이 다른 경우에 그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사실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 실질과 형식이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에 사업용계좌 미신고대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의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는 단순히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안내자료이고, 처분청은 2015.5.11. 청구인에게 사업용계좌를 2015.6.30.까지 신고하라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2015.5.18. 송달된 사실이 확인되며, 2016.4.23. 청구인에 발송한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에 ‘사업용계좌 미신고’ 여부에 ‘미개설’이라고 기재하여 발송한 사실도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5.12.31. 이전인 2015.10.30.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였으므로 2015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서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배재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인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과세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4.25.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개시하였고, 2014.5.28. 청구인OOO 명의로 OOO를 개설하였으며, 2015.10.30. OOO서무서장에게 위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5.5.18. 청구인에게 사업용계좌 신고 안내문 및 신고서 양식을 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2014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에 의하면,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란에는 “N”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6.4.28.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 안내자료를 송달하였는바,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란에는 “미개설”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신고기한 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2015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의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란에 “N”으로 기재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의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란에는 “미개설”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은 2015.5.18. 청구인에게 사업용계좌 신고 안내문 및 신고서 양식을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2015년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2015년 종합소득세 산정시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가산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6.24.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2015.10.30.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2015.10.29.까지의 일수를 미신고기간으로 하여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 제160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신고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신고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신고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 / 365(윤년에는 366) 나. 제160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2,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 제1항·제2항, 제96조, 제102조, 제104조의24 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 제2항, 제121조의2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