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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건물의 비용 및 스포츠사업부 관련 쟁점인건비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서-4470생산일자 2018.06.22.
AI 요약
요지
쟁점건물비용 및 쟁점인건비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스포츠사업부와 관련하여 지출한 선수후원금은 광고선전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출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장이 2017.7.5.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3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스포츠사업부와 관련하여 실제 지출한 선수후원금을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4.21. 설립되어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OOO로부터 산업용광학카메라를 매입하여 OOO(주) 등에 납품하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년 5월의 임시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교육업, 스포츠용품 유통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등재하였고, 2013.11.29. OOO(이하 “쟁점소재지”라 한다)에 지상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2.21.부터 20 17.5.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건물 관련 비용 OOO원(신축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액 OOO, 이하 “쟁점건물비용”이라 한다) 및 스포츠사업부 관련 인건비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 등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등으로 보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과세자료 통보내용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7.5. 청구법인에게 <별지>와 같이 2013~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비용을 세법에 따라 손금불산입하고 과세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업무무관 비용이거나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위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되어야 하나, 쟁점건물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스포츠매니지먼트와 관련한 실내테니스장 겸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체육시설이고, 쟁점건물비용 및 쟁점인건비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스포츠사업부(테니스) 관련 유망주 발굴 및 육성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비용 및 쟁점인건비는 청구법인의 주식 OOO%를 소유한 대표자 OOO(이하 “OOO”라 한다)와 배우자 OOO(이하 “배우자”라 한다)가 공동사업장으로 등록한 OOO 실외테니스장(이하 “쟁점외실외테니스장”이라 한다) 운영 및 테니스 유망주 발굴․육성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것으로 이 건 세무조사기간 중에 OOO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이라는 내용으로 확인서에 자필 서명날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실내테니스장)의 쟁점건물비용 및 스포츠사업부 관련 쟁점인건비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인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1. 직장체육비

  2. 직장문화비

  2의2. 직장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내지 7. (생략)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제49조(업무과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내지 3. (생략)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초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 및 주식보유 현황에 대표자 OOO가 OOO, 배우자가 OOO, 동서 OOO이 OOO를 각 보유하고 주당 액면가는 OOO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기간 중 OOO가 청구법인의 주식 OOO%를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아래 <표2>의 OOO 확인서 참조)한 후, OOO가 OOO에게 귀속시킨 배당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한바, OOO와 배우자가 청구법인의 주식 OOO%를 사실상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

<표2> OOO의 확인서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3.5.16.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같은 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업, 스포츠용품판매업을 추가사업목적으로, 쟁점소재지에 지점을 설립하는 것으로 각 등재되어 있는 한편, 국세청차세대시스템의 세적변경이력조회화면을 보면, 추가사업목적에 대하여 이 건 세무조사(2017.2.21.~2017.5.1.) 직후인 2017.5.17.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스포츠사업부지점(671-85-*****, 서비스업/테니스교육서비스)은 2017.4.14. 쟁점외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2017. 4.12.을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의 주요내용

  (다) 청구법인의 2012.5.21.자 이사회의사록(아래 <표4> 참조)에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와 이사인 배우자(총 2명)가 참석하여 쟁점건물을 직원복지용 테니스장으로 신축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한편, 쟁점건물의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건축물)의 층별현황을 보면, 지하1층 주차장(463.88㎡), 지하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421.99㎡), 1층 창고시설(1,176.18㎡)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청이 현장확인한 결과, 공부상 용도와 달리 실제 실내테니스장 및 선수합숙소, 체력단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관련 건축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OOO에게 동 위반사실을 통보(2017.12.4.)하였다.

<표4> 이사회의사록 주요내용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건물 신축 및 매분기별 테니스클럽대회 개최와 관련한 기안품의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6> 기안품의서의 주요내용

  (마) 청구법인이 제시한 선수후원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선수후원계약서의 주요내용


  (바) 청구법인의 정관을 살펴보면, 2013.5.16. 제2조(목적) 제9항에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교육업, 제10항에 스포츠용품 판매업을 추가하였고 2017.6.5. 제11항에 엘리트선수 육성 및 매니지먼트사업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와 배우자가 2014.6.23. 쟁점외소재지에 쟁점외실외테니스장을 영위할 목적으로 OOO(이하 “OOO”라 한다)를 공동사업장으로 등록하였고, 아래 <표7>과 같이 기장에 의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신고내용

(아) OOO 사이트의 OOO를 보면, 쟁점건물인 실내테니스장과 쟁점외실외테니스장이 함께 수록되어 있고, 주소는 쟁점소재지로, 강사진은 OOO 원장 외 4명으로 소개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OOO에서 열린 제3회 OOO 관련 인터넷뉴스 기사내용(2015.4.21.)을 제시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2014년~2016사업연도분 스포츠사업부 관련 수입금액을 OOO의 사업수입금액으로 착오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2017.12.11. 아래 <표8>과 같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OOO․배우자와 청구법인 사이에 2017.5.1. 체결한 쟁점외실외테니스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한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2014~2016년까지는 무상 임대차함).

<표8>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서 내용

<표9> 임대차계약서의 주요내용

 (2)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은 사업다각화를 위하여 2013.5.16.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스포츠매니지먼트 및 스포츠용품 유통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여 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하였고, 2013.11.11.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2항 제2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법인의 업무”에 부합한바, 쟁점건물비용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있는 비용이다.

  (나) 청구법인의 스포츠사업부 관련 수입금액을 OOO의 사업수입금액으로 착오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17.12.11. 이를 바로잡고 청구법인의 2014~201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다) OOO는 경제력이 부족한 테니스 선수들을 후원할 목적으로 사재를 활용하여 쟁점외실외테니스장을 설치하였고 청구법인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무상으로 임대차하여 쟁점건물인 실내테니스장과 함께 실제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OOO 인터넷사이트에 청구법인이 아닌 OOO 명의로 소개하고 있다는 이유로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라) 청구법인은 OOO에 광학용카메라를 독점 납품하고 있으나, 경쟁업체 출연, 계약변경 등으로 거래가 끊기거나 축소되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할 것을 대비하여 사업다각화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2012.3.10. 스포츠팀(테니스) 신설 계획을 수립하여 비록 투자 초기에 매출발생이 저조하더라도, OOO와 같은 세계적인 선수를 육성하면 선수관리계약을 통하여 선수이적료, 광고수입 등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엘리트선수 육성 및 매니지먼트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 일환으로 2014.5.1.외 당시 OOO 선수 등에게 후원금을 지원하는 후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후원선수가 청구법인의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참가하여 청구법인의 이미지 및 광고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도매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에게 광고효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스포츠사업부 관련비용을 부인하였다.

  (마) OOO가 이 건 세무조사기간 중 확인서에 자필서명하였으나 이는 조사청 담당공무원이 요구한대로 서명한 것에 불과하고 확인내용에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이 없는”이 아니라 “도매업과는 관련이 없는”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쟁점건물비용 및 쟁점인건비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지출한 비용이다.

   1) 청구법인은 2000.4.21. 설립되어 2015사업연도 매출액이 OOO원 정도로 외형상 규모가 크지 않은 법인으로 대표자를 포함한 전체 인원이 22여 명(2013년 19명, 2014년 18명, 2015명 22명)에 불과하고, OOO원에 취득한 쟁점소재지의 지상에 2012.12.28. OOO으로부터 창고시설(2,203㎡)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는 고가의 외국산 우레탄 등을 사용한 국제 규모의 지하 1층(반지하) 체력단련실, 식당, 합숙소 및 샤워장 등을 갖춘 쟁점건물인 실내테스장을 신축하였으며, 이 건 세무조사일 현재 2017년 5월까지 관련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통상, 영리법인의 고유목적이 수익창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건물의 쟁점건물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2015사업연도 기준 OOO원의 막대한 자금을 차입하고 수 억원의 대출이자(2013년∼2015년 총합계 OOO원)을 부담하고, 테니스 선수출신인 전문코치 등을 영입하여 수 억원의 인건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조사청 담당공무원이 이 건 세무조사기간 중 OOO에게 질문조사하여 구두로 답변받은 주요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질문조사 및 구두로 답변한 주요내용

  (나)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고가의 산업용카메라를 매입하여 직접 OOO에 납품함으로써 재고물량이 거의 없고 부피가 크지 않아 쟁점건물과 같은 수 백평의 창고가 필요하지 않으며, 조사청이 이 건 세무조사기간 중 청구법인의 상무이사 OOO이 혼자 회계업무를 총괄하고 청구법인의 OOO 내에 있는 본사 사무실에 모든 재고를 보관하면서 불량검사까지 하는 것으로 확인한바, 쟁점건물을 물류창고로 겸용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인다.

  (다) 청구법인은 산업용카메라를 단순히 매입하여 납품하는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이미지 제고 및 광고효과를 위하여 스포츠사업부를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OOO는 이 건 세무조사기간 중 조사청 담당공무원에게 쟁점건물비용 및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이라고 스스로 시인하고 아래 <표11>과 같이 확인서에 자필 서명날인하였다.

<표11> OOO의 확인서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건물비용 및 쟁점인건비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있는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연간 외형이 OOO원대인 청구법인이 사업다각화 목적으로 OOO원을 차입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수익 발생여부가 불분명한 테니스 관련 스포츠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는 것이 상거래 관행상 설득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법인정관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스포츠매니지먼트 관련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한 시점이 테니스 꿈나무들을 후원(2014~2016년)한 이후인 2017. 6.5.로 나타나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점, 쟁점건물과 관련한 신축비용 등을 직원 복리후생 목적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비용 및 쟁점인건비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스포츠사업부와 관련하여 지출한 선수후원금은 에 대하여는 광고선전 비용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실제 지출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