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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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대법원-2018-두-48397생산일자 2018.09.13.
AI 요약
요지
원고가 이미 납부하였다는 종합소득세는 이른바 수시분으로 결정ㆍ고지된 것으로서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이상 과소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무신고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다.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483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
원고, 상고인 | 장AA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8-누-33809(2018.05.30) |
판 결 선 고 | 2018. 09.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