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처분이 이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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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이 사건 처분이 이의신청에서 인용된 종전처분을 번복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ㆍ명백한지 여부대법원-2018-두-43323생산일자 2018.08.1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불복절차에서 종전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종전처분을 되풀이한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볼복제도를 둔 취지에 따라 위법하고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